사회

등기서류 조작 교회 뺏으려 한 목사들, 2심도 벌금형
신대희 입력 2020. 11. 25. 05:00기사 도구 모음
허위 문서로 교회 대표자를 변경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목사 2명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자격모용사문서 작성·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목사 A(53)씨·B(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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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허위 문서로 교회 대표자를 변경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목사 2명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자격모용사문서 작성·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목사 A(53)씨·B(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B씨는 지난 2016년 12월 27일 광주의 한 모처에서 A씨가 지역 한 교회 대표자인 것처럼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신청서'를 만들어 사흘 뒤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고, 허위 신고로 교회 소유 토지의 대표자를 A씨로 변경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지난 2017년 1월 9일 열쇠공을 불러 해당 교회에 현관문을 무단으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대표자)로 재직하다 퇴임했다. 교단 지방회 총무였던 B씨 등의 추천으로 C씨를 교회의 담임목사로 추대키로 했다.
A·B씨는 C씨에게 'A씨 아버지의 퇴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B씨는 이 사건 교회·교단 관련 분쟁 경위를 잘 알고 있었다.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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