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공격하던 '윤석열 장모 의혹' 왜 징계에 안 넣었나

김종훈 기자 입력 2020. 11. 25.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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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내년 1월21일부터 검사징계위 법무장관 영향력 대폭 축소..'속전속결' 노렸나
추미애 법무장관./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징계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접촉하고 정치적 사건에 관련된 감찰정보를 거래했다는 이유인데, 정치권에서 거세게 공격했던 장모 관련 의혹은 징계사유에서 제외됐다. 검사 징계에 대한 법무장관의 영향력이 축소되기 전 속전속결로 절차를 끝내겠다는 계산이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24일 윤 총장을 감찰한 결과 8가지 비위의혹이 확인돼 직무배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무장관 명령으로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구체적으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중단케 했으며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혐의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비판했던 윤 총장 장모 관련 내용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뒷배를 봐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으나 범죄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 고발 건은 여당에서 윤 총장을 비난하면서 자주 거론했던 사건이다.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것과 징계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범죄혐의가 훨씬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징계혐의로 입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각하 처분이 나오긴 했지만 징계사유로 넣으려면 넣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를 놓고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속전속결로 끝내기 위해 계산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징계법 제24조에 따르면 징계사유 중 형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을 경우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해야 한다. 징계절차가 내년 1월21일 넘어서까지 정지되면 개정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다시 꾸려지게 된다.

현행법 상 검사 징계위원회는 법무무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차관,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장관이 위촉하는 비공개 외부 법조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법무장관이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위원 인사권을 모두 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검사징계법에서는 외부인사 인사권이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으로 분산된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장관을 제외하고 △법무차관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1명 △법학교수회·법전협 추천 법학교수 2명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부인사 2명(최소 1명은 여성) 등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법무장관의 인사권이 미치지 않는 위원 숫자가 5명이 된다.

이번 윤 총장 사건의 경우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개정 검사징계법이 적용될 경우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징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중 과반을 넘는 5명이 법무장관 인사권이 미치지 않는 위원들로 채워지게 된다. 요약하면 내년 1월 개정 검사징계법이 적용될 경우 윤 총장 징계 결정에서 법무장관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다.

결국 추 장관의 '의도'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하려면 현행 검사징계법 하에서 절차를 모두 끝내는 것이 유리하고, 그러려면 윤 총장 장모 의혹을 징계사유에서 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징계심의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징계사유와 관련된 증인을 징계위에 불러 심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증인심문이 결정될 경우 윤 총장과 접촉했다는 언론사 사주와 검찰 관계자들이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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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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