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계약갱신은 5년만 보장"

이세현 기자 2020. 11. 25.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의 의무임대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됐더라도, 법 시행일 전에 기존 의무임대차기간이 종료됐다면 임차인은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도 "B씨가 2019년 4월 A씨에게 임대차 갱신을 요구한 때는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된 이후"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vs임차인 갈등
대법 "의무임대차기간 5년 경과되면 개정 상임법 적용 안돼"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의 의무임대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됐더라도, 법 시행일 전에 기존 의무임대차기간이 종료됐다면 임차인은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임차인 보호를 명목으로 여러차례 개정된 상임법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B씨에게 차임을 연 250만원으로 정해 경북 의성군에 있는 단층 건물을 임대해 줬다. B씨는 같은해 8월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이 건물에서 참기름 등 제조업을 운영했다.

A씨는 2014년 7월 B씨와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연 300만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 기간을 2019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계약만료를 3개월 앞둔 2019년 4월 B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다. A씨의 근거는 2014년 계약연장 합의 당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B씨의 생각은 달랐다. 2018년 10월 개정된 상임법 제10조 2항은 전체 임대차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특히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내세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A씨로부터 수차례 건물인도 요청을 받은 B씨는 "2019년 4월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기에 상임법 제10조에 따라 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됐다"며 인도를 거부했고, 참다못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개정법은 시행일 이후 최초 체결된 계약뿐 아니라, 시행일 이후 적법하게 갱신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B씨의 2019년 4월의 갱신요구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봐야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5년의 보장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더이상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합의에 의해 갱신된 임대차가 존속하는 도중에 법이 개정됐다고해서 총 임대차기간 10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은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B씨가 2019년 4월 A씨에게 임대차 갱신을 요구한 때는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된 이후"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