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확진' 수험생 60여명, 행정소송 준비 "응시기회 박탈 대책없어"

장지훈 기자 입력 2020. 11. 25. 06: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학원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중등교원 임용시험 응시 제한
검사 결과 늦게 나온 수강생은 시험 응시.."합격하면 임용될 것"
수도권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 밀집지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단기' 학원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확진돼 지난 21일 2021학년도 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정부가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는 12월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경우 확진자도 응시 기회를 보장하는데 공무원시험이나 국가자격증, 기타 자격증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사전에 안내한 데다 재시험이 시행되면 다른 수험생으로부터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어 재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노량진 A학원에서 현장강의를 듣고 확진된 수강생은 모두 체육교과 중등교사 임용시험 대비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진행된 한 강사의 수업에서 발생했다.

지난 14일 마지막 강의를 들은 수험생이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날(24일)까지 수강생 69명이 확진됐다.

이에 따라 중등교원 임용시험 시행 전까지 확진된 68명의 수험생 가운데 응시 의사가 없었던 1명의 수강생을 제외한 67명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나머지 1명은 시험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 사태로 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들은 정부가 재시험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까지 A학원 강의를 들으면서 시험을 준비하다 시험 당일 오전 6시30분쯤 확진 통보를 받아 응시하지 못한 서울 거주 20대 여성 B씨는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학원 측 책임도 있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나아가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 준비를 안일하게 한 정부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B씨는 "교육부는 학원 실태조사를 통해 방역 소홀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수강생에 대한 대책은 전무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며 "수강생 60여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도 시험 종료 때까지 확진 판정이 나오지 않아 응시했거나 시험이 끝난 뒤에야 검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수험생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대구 지역 응시자 가운데 1명은 A학원 수강생이었으나 지난 20일 진단검사를 받고 시험 종료 이후 확진 판정이 나와 끝까지 시험을 치렀다. 강원 지역 한 응시자는 A학원 수강생은 아니었으나 시험 종료 이후 A학원 수강생과 동선이 겹쳐 진단검사 대상에 포함됐고 결국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가 한산하다. © News1 황기선 기자

교육부에 따르면 시험 응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이후 합격하면 임용되는 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 응시는 제한되지만 확진 전까지는 응시 자격이 유지된다"며 "시험 응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이 합격하면 절차대로 임용 자격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B씨는 "검사 결과가 빨리 나와 확진되면 응시를 못하는데 확진 됐더라도 검사 결과가 늦게 나왔다면 임용 가능성이 있다는 게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며 "이렇게 되면 2차 임용시험 때는 최대한 늦게 검사를 받거나 검사를 회피하려는 수험생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23일 '임용고시 및 국가시험 관련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을 재검토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약 3000여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 게시자는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은 오히려 방역의 구멍을 만든다"며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시험과 관련해 근거가 부족한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 철회를 요청하고 수능과 같이 격리 상태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재시험 기회 보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시험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시험과 자격증시험 등도 확진자의 응시는 제한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9월 공고 때 확진자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며 "확진자가 느낄 박탈감을 이해하지만 재시험 기회를 줄 경우 기존 응시생들 사이에서 역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의 경우 이전에도 병으로 입원한 수험생에 대해 감독관을 파견해 응시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며 "수능과 임용시험을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이 갈리는 모양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있는 대규모 시험 전에 응시생 모두 검사하고 별도시험장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best****)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인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jst9****) "응시생 중 충분히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데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find****) "수능이나 임용이나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인데 시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star****) 등 의견이 다양하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사를 꿈꾸는 수험생들이 응시 기회를 잃은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사전에 확진자 응시가 제한된다고 안내된 데다 다른 국가시험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추가 기회를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hun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