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말한 '윤석열 직무정지' 6개 사유 조목조목 반박한 대검

허진무 기자 2020. 11. 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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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김영민·권호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면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전날 밤 늦게 대검 청사를 떠났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이날부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윤 총장은 모든 검찰 업무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향후 행정소송에서도 검찰 조직의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변호인도 개인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윤 총장은 먼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행정소송과 판결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낼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 직무정지 6개 사유에 대해 대검 측은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향후 법원이나 검찰징계위원회에서도 윤 총장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서울 종로구의 주점에서 사건관계자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JTBC의 고소로 “국정농단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변희재씨를 기소해 재판 중이었다. 대검 측은 홍 회장이 JTBC의 대주주에 불과해 사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고 만남 이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해 강령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둘째, 추 장관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의 재판부에 대해 이른바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검 측은 해당 보고서는 공소유지를 돕기 위해 한국법조인대관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참고자료라고 했다. 검찰이 공판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재판부의 전체적인 정보를 수집한 것을 사찰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셋째,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사건 감찰을 여러 차례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를 보고하자 윤 총장이 감찰을 중단시키고 일부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지휘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5월 대검 감찰부가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을 감찰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라고 지시했으며,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구본선 당시 대검 차장(현 광주고검장)을 통해 민원 사본을 원본처럼 이첩했다고 했다.

대검 측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총장의 승인이나 배당 없이 한 감찰부장이 마음대로 사건 감찰을 개시할 수 없다고 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영장 청구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회의에 나오기를 거부해 소집한 것이라고 했다. ‘한명숙 사건’에 대해선 징계시효가 지났고 민원이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권부에 배당한 것인데도 감찰부가 원본을 넘기는 것을 거부했다고 했다. 총장의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감찰 지시를 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넷째,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 4월 휴가 중에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감찰개시 보고를 받자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도록 감찰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대검 측은 당시 총장이 참모와 이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은 있지만 외부로 유출된 경로는 밝혀진 것이 없으며, 이 때문에 법무부도 ‘성명불상자’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다섯째,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으며, 대권후보 여론조사에 자신이 포함됐는데도 능동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이 ‘정치하겠다’는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퇴임 후 생각해보겠다’는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여섯째,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에 윤 총장의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했지만 비서관에게 답변을 거부하게 하고, 방문조사에 대한 시설 제공을 거부하고,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감찰에 불응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검 측은 법무부가 ‘감찰’인지 ‘진상 확인’인지 모호한 태도를 보였으며, 충실히 서면조사를 받겠다는 것을 비협조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찰은 일반적으로 ‘진상 확인’ 단계에서 서면으로 확인하고 혐의가 구체화되면 ‘감찰’ 단계에서 대면조사한다고 했다. 법무부 감찰규정상 감찰관이 협조 요청을 해야 하는데도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아닌 하급자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독단적으로 요청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해 대응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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