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주민 "尹 판사사찰, 사법농단 수사 자료 활용한 거라면 형사 사건화될 수 있어"

MBC라디오 입력 2020. 11. 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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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감찰 협조 의무 있어, 비협조 자체가 징계사유
- 尹 직무배제 秋 권한, 대통령이 얘기하면 더 이상
- 조선일보 사주 감찰 진행여하에 따라 추가 제기될 수도
- 尹 정치한다 말안했다? 안한다 적극 부정도 하지 않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오늘 단연 가장 최고의 가장 뜨거운 뉴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배제명령을 내리면서 징계청구한 건데요. 지금부터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법사위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볼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당과 교감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의원님.

☏ 박주민 > 제가 어제 관련된 보도이후에 주변에 있는 법사위원이나 다른 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 진행자 > 그래요. 당 지도부도 전혀 몰랐던 걸까요?

☏ 박주민 >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리려면 추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고위원들도 몰랐던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직접 확인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 진행자 >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 엊그제 MBN 출연해서 연말 연초 쯤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거다 윤석열 총장 거취와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 박주민 > 그런 건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감찰을 하고 있었고 또 장모나 윤석열 총장의. 또는 처라든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후속적인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일반적 수준의 언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 언급은 저희 법사위원들이 평상시 다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발표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대면조사를 시도해보고 뭔가 조치를 내려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 박주민 > 어제 법무부장관이 브리핑하면서도 언급했는데요. 법무부 감찰규정이란 게 있습니다. 감찰규정에는 출석 진술 등에 대한 것도 다 협조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사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감찰을 받는 대상이 정할 순 없고 감찰하겠다는 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또 그것 자체가 하나의 감찰사유이자 징계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의 그런 해명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6개 사유를 댔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이따 여쭤보고요. 이것도 마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어제 발표하기 직전에 청와대에 보고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언론은 하나 같이 전부 이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용인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던데 의원님도 같은 해석입니까?

☏ 박주민 > 우선 법무부장관이 법에 따라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하지 마라고 얘기한다거나 하는 것이 더 이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차피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위원회가 결정을 했을 때 정직 이상 처분할 경우 대통령께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 진행자 > 절차가 그렇게 됩니까?

☏ 박주민 > 예, 견책은 그냥 할 수 있는데 정직이나 해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법무부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청구하면 대통령이 청구를 받아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대통령님의 의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용인한 것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법무부장관이 주어진 권한 하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6가지 사유를 대는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이른바 법관 성향 파악 했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찰이란 표현까지 썼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어제 발표된 자료를 보면 판사의 판결 성향 이런 것만 수집했다는 게 아니에요. 가족관계라든지 취미 이런 건 일부 보수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기사를 검색한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 됐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거든요.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느냐 이건 굉장한 비밀로 법원에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이게 사법농단 사건 때 나온 이야기죠? 이게.

☏ 박주민 > 맞습니다. 철저히 그것을 비밀로 유지하는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걱정을 하는 판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걱정을 하느냐 하면 예전에 사법농단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법원 입장에서는 검찰이 법원의 내부 자료들, 특히 인사관련된 비밀자료들을 다량 보유하게 되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후에 이것을 활용해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계속 표현했었거든요.

☏ 진행자 >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 박주민 >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압수수색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계속 표명했던 건데 혹시나 판사들의 가족관계라든지 취미나 방금 말씀드렸던 물의야기 법관의 분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자료를 활용해서 만약에 검찰이 정리한 것이다, 파악한 것이다 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건 형사 사건으로 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압수수색한 자료를 다른 용도로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말씀하신 대로 형사 사건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였다고 하는 대검 쪽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신 거고요.

☏ 박주민 > 지금 법무부 쪽 발표를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들을 모으는 것 자체가 일상적인 활동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 부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홍석현 회장을 만난 부분인데요. 그런데 의원님을 연결했으니까 이 문제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국감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윤석열 총장한테 질의를 하면서 계속 따져 물었던 게 조선일보 사주 만나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셨잖아요. 어제 발표 내용에는 조선일보 사주는 없고 홍석현 회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홍석현 사장 쪽을 만난 보도와 조선일보 사주를 만난 것과 관련된 보도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홍석현 사장을 만났다는 부분은 <뉴스타파>였나요 보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습니다. 술집도 특정돼 있고 술집 주인의 인터뷰도 있었고요. 날짜도 대충 특정돼 있었고 만나서 나눈 이야기도 술집 주인 인터뷰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 사주 만난 부분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발언을 했긴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시간대 장소 나눈 대화의 내용이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좀 더 감찰이 진행돼야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구체성의 차이에 의해서 우선 제가 봤을 때 홍석현 사장에 대한 부분을 넣은 것 같고 이후에 감찰이 진행되는 여하에 따라서 조선일보 사주 관련된 부분도 추가적으로 제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홍석현 회장 만난 것과 관련해서 대검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JTBC 변희재 씨 고소 건인데 이미 재판에 넘겨진 다음이다, 만난 시점이. 이렇게 놓고 본다면 수사에 대해서 이래달라 저래달라 청탁할 여지도 없고 이해충돌 여지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고 두 번째는 이 만남 자체에 대해서 그때는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데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우선 첫 번째 부분 이미 재판에 넘겼으니까 문제없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소유지 즉 재판을 관리해서 기소된 사람을 유죄로 받게 하는 작용, 그것도 검사들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윤리강령이나 이런 데 내용을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래서 기소 이후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문무일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게 사전보고인지 아니면 만나고 나서 사후보고 한 건지 이런 것들이 아직 불명확한 것 같고요. 사실여부도 확인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대검 해명만을 가지고 속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치적 중립의무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언급을 했는데요. 법무부에서. 그런데 사실 대검 쪽에서는 여론조사 의뢰 언론사나 여론조사기관에게 윤석열 총장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냐 라고 하는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저도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었는데요. 국정감사에 나와서 퇴임 이후에 정치를 할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것이고요. 그 발언에 대해서 여야가 다 그런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수언론 중에 일부는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발언만 한 거다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알기로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하지도 정치를 할 것처럼 보도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논란이 불거졌으면 검찰총장으로서는 아니다 내 발언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부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게 문제다.

☏ 박주민 > 그러나 이후에 어떠한 적극적 자세가 보이지 않았죠. 그 이야기는 그런 식 해석에 대해서 용인하고 수용한다고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낙연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해서 거취를 결정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데 의원님도 같은 견해십니까? 짧게요.

☏ 박주민 > 법무부장관이 이미 징계절차를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 징계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 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 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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