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만 기회 보장"..확진에 임용시험 못친 수험생들, 소송 준비

장영락 2020. 11. 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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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확진돼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하 수험생들이 정부가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노량진 모 학원에서 현장강의를 듣다 코로나19에 집단감염돼 2021학년 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67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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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확진돼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하 수험생들이 정부가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노량진 모 학원에서 현장강의를 듣다 코로나19에 집단감염돼 2021학년 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67명에 이른다.

이들은 동작구 노량진 소재 한 임용단기 학원에서 체육교과 수업을 들은 뒤 집단감염됐다.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이 처음 나온 뒤 잇따라 확진자가 나와 24일까지 6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사전에 안내한 교육부 방침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응시 의사가 없던 1명을 제외하면 67명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고 1명은 시험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확진자도 응시 기회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임용시험은 감염 시 응시를 제한하고 재시험 기회도 주지 않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는 시험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에 대해 정상 합격할 경우 임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더욱 논란이다. 결과적으로 안전을 위해 미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만 응시 제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대구 지역 응시자 1명이 같은 학원 수강생이었으나 20일 진단검사를 받고 시험 종료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아 끝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다른 응시자들을 감염 위험에 노출한 격이 됐지만 시험은 치를 수 있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수험생 일부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60여명 정도의 수험생들이 소통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을 치지 못한 수험생들은 이번 사례에 따라 2차 임용시험 때에는 증상이 있어도 뒤늦게 검사를 받는 식의 편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임용고시 및 국가시험 관련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을 재검토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돼 3000여명이 동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재시험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공무원시험 역시 확진자 응시를 제한하고 있어 사전에 이를 안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이 또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도 거론된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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