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후 2시 대검 방문.."윤 총장 감찰 팩트 확인할 것"

송주오 2020. 11. 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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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할 계획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로 감찰 결과라고 법무부 장관이 내세우는 그런 사안들이 과연 현재 살아있는 권력 수사뿐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들의 수사 지휘를 맡는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안이 맞는지, 팩트도 체크하고, 윤석열 총장의 반론도 들어서 국민들께서 과연 추미애 장관의 전횡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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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후 대검 방문으로 계획 수정
"국회법 악용해 국민 알권리 무참히 짓밟아"
"백혜련, 국회법 사실과 다른 주장 해"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대검을 방문해서 감찰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하고 사상 초유의 검찰 총장 직무 정지 상태에서 검찰이 동요하지 않고 본연 업무 수행 대비책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로 감찰 결과라고 법무부 장관이 내세우는 그런 사안들이 과연 현재 살아있는 권력 수사뿐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들의 수사 지휘를 맡는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안이 맞는지, 팩트도 체크하고, 윤석열 총장의 반론도 들어서 국민들께서 과연 추미애 장관의 전횡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호중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회법상 개의 후 산회하면 오늘 개의 못한다는 규정을 악용해서 야당 요구와 국민 알 권리를 무참히 없애버렸다”며 “백 간사가 국회법 121조를 들어서 위원회 의결 거쳐야 정부 국무위원 출석 규정 들었다. 그 규정은 본회의뿐 아니라 상임위 준용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백 간사가 국회법 전혀 모르고 그런 주장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 121조는 상임위원회의 준용되는 조문이 아니다. 국회법상 명백하게 나와 있어 다급하다 보니 이 조문 저 조문 급하게 주장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검찰조직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 비상상황 걷어낼 의무가 있다”며 “직무정지 당한 검찰총장이 반박할 수 있는 장 열어서 검찰조직 안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이 폭압적인 산회 선언으로 이걸 막았다”며 “오후에 대검을 방문해서 대검 입장이 뭔지, 대검 감찰 제대로 받았는지, 받은 감찰내용이 팩트인지 물어보고, 앞으로 검찰 궐위 상태인 데 어떻게 준비하는지 입장 충분히 듣고 국민들께 상황을 알리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개의 10여분만에 산회했다. 전체회의는 10시10분께 개의됐으며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은 국회에 출석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위원장과 민주당은 전체회의 개의와 윤 총장 출석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오늘 여당 의원들은 참석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우니, 두 분 간사님이 법사위 개회에 대해서 의사일정과 아울러서 협의를 해 달라.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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