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조직에 사로잡힌 윤석열, 정치에 적합한 인물 아냐" [상임위원장에 듣는다-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입력 2020. 11. 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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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정점에 서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조치와 징계청구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냈다.

헤럴드경제는 지난 24~25일 이틀에 걸쳐 유 위원장으로부터 법무부-검찰 갈등,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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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판사 불법 사찰' 심각한 사안
추미애 장관 조치, 사실상 사퇴 압박
특수통 이너서클에 매몰된 윤 총장
검찰총장 자리서 정치행위 하고 있어
野, 공수처 비토권 아전인수식 해석
여야 합의는 원칙 아닌 다수당 아량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논의 등 사법 관련 현안과 여당의 대선 전망에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상섭 기자

대담 : 이형석 정치부장

갈등의 정점에 서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조치와 징계청구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냈다. 헌정사상 최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극단으로 치닫는 이들의 갈등을 지난 6월부터 지켜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을 비롯한 검찰개혁 과제도 그의 막중한 과제가 됐다.

헤럴드경제는 지난 24~25일 이틀에 걸쳐 유 위원장으로부터 법무부-검찰 갈등,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윤 위원장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사실상 사퇴 압박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윤 총장이 특수통 검찰의 ‘이너서클’에 지나치게 사로잡힌 채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논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 개선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비토권에 대해선 ‘입법과정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재판부에 대해서 불법 사찰을 했다는 대목은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다. 검찰총장에 대해선 탄핵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 배제조치와 징계청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윤 총장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나.

▶정치행위를 해왔다고 본다. 윤 총장이 실제로 퇴임 이후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는 정치에 적합한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 윤 총장이 하는 행동은 검찰총장의 직무 행위이기보다 정치 행위에 가깝다. 과거 특수부 검사로서의 행동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다. 특수통 검찰의 ‘이너서클’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윤 총장은 여당이 동의한 인물 아닌가.

▶그런 지적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 당시엔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정부의 의사결정과 정치권을 마구 침범할 사람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총장 취임 이후 나선 행동들이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검찰개혁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인가.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검찰청법 개정·검경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단기적인 검찰개혁이 달성됐다고 본다. 공수처까지 연내 출범을 하면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이다. 문제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막무가내식 수사 관행이다.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25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할 법사위 법안소위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동시에 재가동된다.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심사하겠지만 우선 추천위의 회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다수결을 마치 독주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연내 공수처 출범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공수처장의 임명을 연내 완료하는 것에 공수처 출범의 의미를 두면 될 것 같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 것인가.

▶현재 추천위원회 제도는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야당이 굳이 법원행정처장과 변협회장이 추천한 분들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야당은 심지어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추천위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를 손 봐야 한다. 현행 공수처법의 구조를 많이 흔들거나 무기력한 공수처로 전락시킬 개정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검토를 통해서 걸러낼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 관련, 야당의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을 두고 입법 독주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에게 비토권이 주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토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비토권은 한 명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는 권한이다. 7명 중 6명의 합의제는 한 명에게 비토권을 준 것이 아니라 6명이나 되는 다수가 동의한 공수처장을 뽑자는 건설적인 디자인이다. 공수처법은 당초 셋 이상의 교섭단체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교섭단체가 둘만 남게 되자 야당에게 주어졌던 두 자리가 공교롭게도 모두 제1야당에게만 가있는 것이다. 이것을 ‘다 내 것이니 내맘대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과정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당시엔 국민의힘이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가 되어 이렇게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을 것이라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여당이 상임위 전석을 가져간 것은 어떻게 보나.

▶지난 원구성 협상 당시 국민의힘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의회에 의한 다수 지배를 독재라고 표현하는 것부터 문제다. 의회는 300명의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다수로 구성된 의결기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을 독재라고 이야기하는 의회야말로 독재와는 무관한 헌법기관이다. 그러한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다. 반드시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 다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수당에게 국회 운영의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소수당에게 상임위원장의 일부를 줄 수 있다. 그런데 의석 비율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야당에게 어느 상임위를 고르라고 할 순 없다. 이것은 다수당의 일종의 아량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이나 법칙이 아니다.

-나중에 여야 위치가 바뀐다면 불리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국회는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느냐로 여론을 얻는다. 다수당도 합리적인 소수당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여론을 뒤엎고 소수가 다수가 되고 다수가 소수가 되는 것이 정치다.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바탕이 되는 것이지, 그 위에 꽃 피워지는 여러가지 형태의 정치는 표결 이전에 다양한 생산물을 만들 수 있다. 정리=이현정·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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