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노총 집회서 확진자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강력 조치"

김진희 기자 입력 2020. 11. 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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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강행하는 집회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항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시는 23일 신고인원 10인 이상 집회를 신고한 민주노총 집회 주최 단체에 '집회금지' 조치를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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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강행하는 집회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항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시는 23일 신고인원 10인 이상 집회를 신고한 민주노총 집회 주최 단체에 '집회금지' 조치를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별로 참여인원을 9명 이하로 구성해 10여 건의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유미 국장은 "전날 집회자제를 재차 요청했고, 개최 시 집회금지 기준을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모두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으로 민주노총에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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