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파업 더 부추길 노조법 개악

김성훈 기자 2020. 11. 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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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완성차업체 노조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도 파업을 강행하면서,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타결은 또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지연전략을 쓰면서 매번 관행적 파업에 나서고, 연말로 가면 노조 선거와 맞물려 모든 과정이 중단된 뒤, 차기 집행부 취임 후 새롭게 협상해 이듬해 타결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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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산업부 차장

일부 완성차업체 노조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도 파업을 강행하면서,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타결은 또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자동차업계 노사는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소모적 대립을 반복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단체교섭 관련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는 이날까지 16일째 4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후 4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 일정을 결정한다. 기아차도 이날 부분파업에 들어갔고 르노삼성차 노조도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차는 지난 4월에야 나란히 지난해 임단협을 타결한 전력이 있어, 올해 임단협도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내 산업계에서 대개 임금협상은 매년, 단체협상은 2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지연전략을 쓰면서 매번 관행적 파업에 나서고, 연말로 가면 노조 선거와 맞물려 모든 과정이 중단된 뒤, 차기 집행부 취임 후 새롭게 협상해 이듬해 타결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그런데 경영계에 따르면 사실 매년 임협을 진행할 법적 의무는 없다. 노조법에는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만 돼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임금협상도 단체협약 일부이므로, 원칙적으로 2년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며 “2년 주기도 외국에 비해 짧은데, 우리나라는 매년 협상이 관행으로 굳어진 실정”이라고 탄식했다. 한국지엠이 올해 노사 협상에서 임금협상 주기를 2년으로 늘리는 제안을 했지만 노조가 거부하기도 했다. 경영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계속 유효하며, 미국은 협약 유효기간 4∼5년이 일반적이다.

단체교섭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놓지 않은 것도 문제다.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안만 교섭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정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한국지엠 노조가 요구하는 인천 부평2공장 신차 물량 배정처럼 경영 관련 사항까지 교섭 쟁점이 된다. 민주노총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조들이 ‘정치 파업’에 나서는 이유도 단체교섭 대상의 모호함 때문이란 지적이다. 미국은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이라는 교섭 대상을 법으로 정해 뒀고, 독일은 ‘경영 사항은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립돼 있다.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 임단협과 관행적 파업의 부작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오죽하면 친노동 성향인 현 정부조차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조항을 노조법 개정안에 넣었을까. 그런데 민주노총은 실업자·해고자 기업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등 노조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가득한데도 단체협약 기간 연장이 들어갔다고 ‘노동법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눈치를 보느라 단체협약 규정을 손보지 않을 경우 고비용·저효율 구조 심화로 우리 기업 생산성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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