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엉터리 근거 내세워 검찰총장 직무배제, 憲政 문란이다

기자 2020. 11.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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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것은 헌정(憲政)을 문란케 하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폭거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시 만남이 단독 회동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만나는 자리에 동석한 것이고, 그 전에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JTBC가 변희재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기소했다.

추 장관 논리라면 재판 중인 대기업 총수를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만나 투자를 요구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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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것은 헌정(憲政)을 문란케 하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폭거에 해당한다. 헌법상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총지휘하고 임기 2년이 법적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그런 조치를 취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6가지 중 어느 하나도 합리적 수긍이 어렵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24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재판부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 비호와 감찰 방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감찰 대상자의 의견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확인됐다”는 식의 감찰 결과 발표를 한 것부터 절차상 위법이다. 지난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시내 한 술집에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와 JTBC 사주를 만난 것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만남이 단독 회동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만나는 자리에 동석한 것이고, 그 전에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JTBC가 변희재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기소했다. 추 장관 논리라면 재판 중인 대기업 총수를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만나 투자를 요구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윤 총장이 조국 사건과 울산시장 사건 재판부 등을 사찰했다는 주장도 허무맹랑하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됐고, 재판부의 성향이 어떤지를 정리한 것을 ‘사찰’이라고 하는데 불법 수집 정보가 있다면 공개하면 된다. 특히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 문건을 받아봤던 것인데, ‘사찰 문건’을 윤 총장이 추 장관 측근인 심 국장에게 전달했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도 적반하장이다. 감찰 방해 주장도 평검사를 보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서면 조사조차 시도 하지 않았으면서 협조 의무 위반 운운하는 것은 징계를 위한 명분 만들기와 다름없다.

윤 총장이 최근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것을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블랙코미디다.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했던 윤 총장을 그렇게 만든 건 추 장관 자신이다. 엉터리 근거를 내세워 직무배제라는 ‘형성적 처분’을 강행한 추 장관과 하수인이야말로 직권남용범으로 평가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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