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맡겠다" 자원한 후배 10명..尹 늦어도 내일 선임 가능성

강광우 입력 2020. 11. 25. 12:05 수정 2020. 11. 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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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적 대응을 돕겠다고 자원한 검찰 후배 출신의 변호사들이 1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윤 총장은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다고 평가받거나 최근 검찰에서 나온 변호사들의 제안은 정중히 고사하고 있다. 검찰을 떠난 지 오래됐거나 판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예상이다.


자택 머물며 고심하는 윤석열, 26일까진 결단 내릴 듯
2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이날 자택에 머물면서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조력할 변호인 선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안이 긴급한 만큼 이르면 이날 중으로, 늦어도 26일까지는 변호인 선임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윤 총장의 행정소송을 돕겠다고 자원한 변호인은 1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 후배 출신의 변호인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들에게 "선의는 감사하다"면서도 대부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나온 지 오래되거나 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가능성
이유는 윤 총장이 변호인 선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이다. 먼저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다고 평가받는 변호인들은 선임하지 않을 전망이다. 불필요한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둘째로 최근에 검찰을 그만둔 인사들의 자원도 고사하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채널A 사건과 옵티머스·라임 사건 처리를 문제 삼고 있어서 변호 과정에서 변호인이 경험한 수사 기밀이 노출된다면 정치적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로펌 소속 변호사들 역시 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로펌 측에서 회사 소속인 상태로 윤 총장의 변호를 맡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 지지세력들의 업무 방해가 예상되는 탓이다. 로펌 소속 변호인 중 일부는 회사를 나와서라도 윤 총장 변호를 맡는 방안을 고려하는 인사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로펌을 나와 개인 사무소를 차리기까지 변호사 단체와 법무부 승인 등의 관련 절차가 최소 보름 이상 걸려 속도감 있는 대응은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을 그만둔 지 오래됐거나 판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 현직 판사는 "행정법원도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가 더해진다면 윤 총장이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판사 출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결단은 늦어도 26일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시간을 더 끌수록 여권의 사퇴 압박만 거세질 것"이라며 "웬만하면 이날 중으로 윤 총장이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자택에 머물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측근들이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하루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김상선 기자


직무배제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신청 예상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과 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과 징계위 처분의 효력은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윤 총장의 직무배제로 대검찰청은 조남관 대검 차장 대행체제로 전환했다. 조 대행은 이날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며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고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 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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