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라디오] 렌터카로 뺑소니 사망사고 낸 무면허 고교생, 엄벌 가능할까?

김혜민 입력 2020. 11. 25. 12:33 수정 2020. 11. 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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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전남 화순 뺑소니사고 숨진 피해자측, 가해자 엄벌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 뺑소니사고..법정형은 사형까지 가능한 살인죄와 비슷하지만

- 실제 양형적용은 살인죄 10-16년, 뺑소니 사고는 3-5년으로 큰 차이

- 뺑소니 사고 발생, 접촉, 비접촉 구분 없이 처벌

- 구호 조치 후 피해자에게 반드시 인적사항 제공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교통안전 백과사전을 펼쳐봅니다. 지난달 1일 전남 화순에서의 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가해운전자는 10대의 무면허 청소년이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들의 엄벌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무려 2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관련 답변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교통사고 유형 중 가장 무거운 범죄유형에 해당하는 뺑소니 사고와 관련된 법률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앞서 소개했던 국민청원글, 국토부에서 답변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처벌되는 건가요?

◆ 정경일: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추석에 미성년자가 면허도 없이 렌터카 차량을 대여한 것을 또 대여해서 여대생을 사망케 하고 도주한 건. 이 건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 그리고 특가 도주치사,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 송치 의견으로 갔고요. 또 동승한 자에 대해서도 무면허 운전 방조. 그리고 차량 대여 관련해서 빌려준 자. 이 사람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유사운송행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알선자. 알선자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 그러니까 어제 이 청원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내년 1월 20일부터는 이와 같은 차량 대여 관련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 받거나 알선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이 시행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본인확인 의무를 차량대여 업체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위반하면 과태료가 50만 원 기준에서 500만 원으로 10배 상향되고요. 또 11월 말일부터, 지금부터 이와 같은 본인 확인 절차의무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 단속도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고, 다각적으로 이와 같은 무면허 운전과 대여 같은 것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발표됐습니다.

◇ 최형진: 사건을 보면 무면허에 뺑소니입니다. 이거 큰 사안인데, 가중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 아닙니까?

◆ 정경일: 법에서 따로 가중처벌하지는 않고요. 이게 처음에 뺑소니라는 것이 특가법에서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 이게 없었을 때는 교통사고 따로, 사고 내고 난 뒤에 도주하면 유기치상, 유기치사, 이 정도로 해서 합쳐봐야 형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합범으로 이와 같은 특가 도주치사, 치상에 대해서 가중하도록 되었는데요. 이게 또 여기에서 무면허가 하나 더 붙는다고 특별법이 따로 더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법정형과 특가법에 따른 법정형을 실체적 종합해서 형을 가중하는데요. 특가법에 따른 치사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5년 이상의 징역형은 5년에서 30년 이하의 징역형을 말하고요.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면허가 보통 아시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합니다.

◇ 최형진: 너무 약한데요?

◆ 정경일: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데, 무면허 운전은 같은 12대 중과실인데 어떻게 보면 맨 정신에 이와 같은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법정형은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해서 가중한다고 해봐야 무기징역은 그대로 더 이상 가중할 것이 없으니까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은 5년에서 30년인데 1년이 더해지니까 5년에서 30년 이하의 징역형이 아니라 5년에서 3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될 뿐입니다. 이와 같은 법정형을 떠나서 양형기준이 있는데, 특가 도주치사의 양형기준이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입니다. 3년에서 5년 범위 내에서 몇 개월 정도 더 추가될 뿐이지, 무면허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가중처벌한다는 것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최형진: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처벌이 가능합니까?

◆ 정경일: 청소년도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만 14세 미만이라고 하면 형사처벌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 없지만 그 이상이라고 하면 형사처벌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형사소송 절차나 처벌에 있어서 약간의 특례가 주어지는 것이지, 처벌 안 받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최형진: 이번 사건에서처럼 사고현장에서 도망을 치면 뺑소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 정경일: 뺑소니라는 것이 보통 교통사고,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을 파손시키고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구호조치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에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도로교통법 54조에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냥 도주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를 뺑소니라고 합니다.

◇ 최형진: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사고를 내고 다친 운전자에 괜찮냐고 물어봐서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명함 같은 것은 주지 않고요. 그게 뺑소니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 정경일: 법리적으로는 안 되는데 현실을 고려한다고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사고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호조치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고, 또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면 그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주 의사가 없기 때문에 뺑소니가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같은 것을 제3자, 판사님은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데, 실체적 진실은 그러하지만, 결국 녹음된 것도 없고,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다면 남은 것은 교통사고 발생한 것은 맞고, 갔다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승낙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못한다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뺑소니가 되어 버린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가지 마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이죠.

◇ 최형진: 그러면 그럴 때는 명함도 주고, 연락처도 받고 해야 하는 거군요?

◆ 정경일: 그렇습니다. 명함은 기본적으로 주시고, 연락처도 보통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바로 찍히니까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녹음이라도 하셔서 사소한 사고, 보통 접촉사고 나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 안 부르고 끝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 끝냈다가 나중에는 증거가 없어서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고. 또 문제는 피해자 분이 반대로 음주운전을 하셔 가지고 자신의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서 그냥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놓고 며칠 지나고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최형진: 애플리케이션으로 청취자님께서 "강력하게 중형을 내려야 하며, 부모가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것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살인행위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같은 마음입니다. 피해자, 그러니까 누군가 다쳤을 때만 이 뺑소니가 성립됩니까?

◆ 정경일: 먼저 다쳤을 때, 그리고 크게 본다고 하면 뺑소니는 대인 뺑소니, 대물 뺑소니, 사람이 다치면 대인 뺑소니. 차량이 파손됐다고 하면 대물 뺑소니. 그리고 직접적인 접촉으로 발생되는 뺑소니라고 하면 접촉 뺑소니. 접촉이 없었는데, 다른 차량이 피하려고 하다가 넘어졌다. 이러면 비접촉 뺑소니.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다쳤다고 하면 대인 뺑소니가 될 것이고, 또 다쳤다는 것이 어느 정도 다쳤느냐. 보통 가벼운 접촉사고면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치 2주의 상해만 나오더라도 통상적으로 뺑소니가 되거든요. 법원에서는 2주 상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뺑소니라는 죄 자체가 워낙 무거우니까. 일상적인 치료로 자연치유되는 멍 같은 경우에는 상해로 안 봐서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2주 상해 진단서가 법원에 제출된다고 하면 수사기관에 제출된다면, 그리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그대로 갔다고 하면, 뺑소니가 되니까 아무리 사소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즉시 정차한 후에 이와 같은 피해자에 인적사항 제공, 그리고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도망 갔다가 양심에 찔리는 거지. 후회하고 몇 분 만에 돌아와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경일: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음주, 과속, 사망,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자가 차량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후에 본인이 13분 후에 나타났습니다. 제 발로 다시. 그와 같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경찰은 CCTV도 없고, 잘 모르니까 뺑소니로 입건조차 안 했는데, CCTV를 확인한 유족들이 이거 뺑소니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뺑소니로 구속 송치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7분간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도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하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면 양형에 참작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최형진: 일단 뺑소니는 맞습니다. 듣다 보니까 혹시 뺑소니 어원 아세요?

◆ 정경일: 뺑소니 어원이요? 그것까지는 제가. 법적인 용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5조의 3에 규정하고 있고, 도주차량 등에 관한 부상, 사망.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여서 뺑소니, 뺑소니라고 말하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 최형진: 아닙니다. 갑자기 궁금해서요. 앞서 사건처럼 운전자가 면허가 없을 때도 있고, 음주운전이라서 같이 탔던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했다. 이렇게 증언하면 함께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 정경일: 맞습니다. 구호 조치만 다한다고 뺑소니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사상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말은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거든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것은 그 피해자는 특정됐지만,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도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운전자 바꿔치기가 뺑소니가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도주까지 평가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운전자 바꿔치기 자체가 아무리 구호조치를 해도 뺑소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라는 것은 범인 도피죄에 해당하거든요. 직접 한 사람은 범인 도피죄의 정범이 되고, 또 운전자가 자기가 바꿔 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면 범인 도피의 교사까지 됩니다. 더 나아가서 통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신고하는데, 이와 같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서 신고하면 보험사기죄에도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다 합쳐가지고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 최형진: 문자로 "조금 전에 뺑소니 사망사고 가해자의 형량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법정 최고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교통사고 사망사고 형량과 비교하면 얼마나 가중이 되나요? 뺑소니는 정말 안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 정경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특가 도주치사,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법정형은 상당히 높거든요. 살인죄도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살인죄와 법정형은 동일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형은 이미 시행 안 된 지가 20년이 지났으니까. 하지만 법원에서 실제 선고하는 양형기준은 살인죄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비슷한데 살인죄 같은 경우 기본형은 10년에서 16년형인데, 특가법 도주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입니다. 3년에서 5년하고, 10년에서 16년하고. 법정형은 비슷한데, 법원이 선고하는 양형기준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 최형진: 차이가 많이 나네요.

◆ 정경일: 네,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 사람을 치고 도주했다고 하면 사망한다는 것까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부작위한 살인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는데요. 진짜 죄질이 나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산다고 하면 뺑소니가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도 유의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골목길 등에서 급정지 했을 때 걸어가던 분이 놀라서 넘어진다거나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비접촉 뺑소니도 같이 처벌이 됩니까?

◆ 정경일: 그렇죠. 접촉이든, 비접촉이든 같이 처벌됩니다. 비접촉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분들이 유의하실 부분이 나하고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도와 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라고 하시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이 사고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고,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 안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안 부딪혔으니까 그냥 가도 되지 뭐, 하고 가다가는 그게 비접촉 뺑소니의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렇게 본인이 잘못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사처벌 받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뺑소니가 사고를 냈다. 그러니까 자신이 운전자에게 가해한 경우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실이 없는 경우, 신호 대기 중에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와서 부딪혔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거나 사망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가도 되겠지? 그냥 가게 되면 그것은 뺑소니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도로교통법에서 사고미수죄에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거기에 대해서 구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에 인적사항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로써 본인 과실이 없다고 그냥 갔다. 나는 신호위반을 안 했고, 신호 따라가는데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그냥 가면 뺑소니는 안 되지만 사고미수죄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경일: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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