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격리 수험생, 교육청 신고 필수.."신분확인 강화"

이선영 객원기자 2020. 11. 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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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로 예정된 2021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반드시 해당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먼저 신고하고 교육청에 응시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우선 확진·격리 수험생은 보건소에 자신이 수능 지원자라는 것을 밝히고 관련 안내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본인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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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시험 전 확진·격리 시 보건소·교육청에 신고해야

(시사저널=이선영 객원기자)

지난 24일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부산 구덕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3일로 예정된 2021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반드시 해당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먼저 신고하고 교육청에 응시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또 시험장에서는 방역당국이 권장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시험감독관이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요구할 경우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수능 당일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해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준수사항이 추가됐고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직접 조치해야 하는 사항도 있는 만큼 안내된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된 게 대표적이다.

우선 확진·격리 수험생은 보건소에 자신이 수능 지원자라는 것을 밝히고 관련 안내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본인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격리자는 시험 당일 자차이동 가능 여부, 확진자는 보건소로부터 안내받은 입원예정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어디인지도 알려야 한다.

수능 전날 보건소에서 수험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날 보건소에서는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자신이 수능 지원자라는 점을 밝혀야 빠른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진단 후에는 교육청에 이를 신고해야 별도 시험장 위치나 시험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 전 실시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위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다만 시험장 건물로 입장은 금지되며,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직계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대리로 수험표를 받을 수 있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6시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8시10분까지는 지정된 시험실에 체온을 측정한 후 입실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신분확인 절차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되,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신분확인을 위해 요구할 경우에만 잠시 내려야 한다. 교육부는 망사·밸브형 등 비말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 것과 혹시 모를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을 준비해 오기를 권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 배포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험생에 대한 사전교육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요청했다"며 "수험생들은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한 후 시험에 응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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