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PC로 법관 이름 검색한 게 재판부 뒷조사인가"

박유빈 2020. 11. 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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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적용한 '재판부 불법사찰' 혐의에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반발했다.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을 6가지 혐의로 직무에서 배제한다며 그중 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을 들자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한 성 부장검사가 이를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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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재판부 사찰' 혐의 조목조목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적용한 ‘재판부 불법사찰’ 혐의에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반발했다.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 근거로 댄 재판부 사찰 혐의에 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을 6가지 혐의로 직무에서 배제한다며 그중 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을 들자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한 성 부장검사가 이를 비판한 것이다.

추 장관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 전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이 이 내용을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의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다.

이에 성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이나 선고 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 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작성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성 부장검사는 자료에 담긴 내용에도 일부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건에 적힌 ‘물의 야기 법관’은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가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판사가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그러면서 “그 사실은 이미 공판검사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고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 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성 부장검사는 이 같은 자료 작성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성 부장검사는 ‘수사정보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와 관련해 수집되는 정보’라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범위 지침을 소개하며 “공소 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를 비롯한 누구도 문건 작성 책임자인 내게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총장의 감찰 사유가 되고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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