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PC로 법관 이름 검색한 게 재판부 뒷조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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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적용한 '재판부 불법사찰' 혐의에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반발했다.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을 6가지 혐의로 직무에서 배제한다며 그중 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을 들자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한 성 부장검사가 이를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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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 근거로 댄 재판부 사찰 혐의에 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을 6가지 혐의로 직무에서 배제한다며 그중 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을 들자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한 성 부장검사가 이를 비판한 것이다.
추 장관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 전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이 이 내용을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의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다.
성 부장검사는 이 같은 자료 작성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성 부장검사는 ‘수사정보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와 관련해 수집되는 정보’라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범위 지침을 소개하며 “공소 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를 비롯한 누구도 문건 작성 책임자인 내게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총장의 감찰 사유가 되고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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