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 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지원

문형필 2020. 11. 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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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특별기부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으며, 도내 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 1300여 명을 대상으로 6억5000만원의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 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11월 23일부터 고용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해 전화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내 미취업 청년들이 용기를 얻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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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은 제주도개발공사의 특별기부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으며, 도내 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 1300여 명을 대상으로 6억5,000만원의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재공

도내 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 대상 재난지원금 50만원 12월 말 일괄 지급

[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 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특별기부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으며, 도내 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 1300여 명을 대상으로 6억5000만원의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만 19세~34세(1985년 11월 24일~2001년 11월 23일 출생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거주 △가구소득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최종학교 졸업(중퇴)자 등이다.

단 취업(창업) 중이거나 최종 입학한 학교에 재학(또는 졸업 예정자)중인 경우와 실업급여 수급자(수급자격 인정 신청자 포함),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제주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복지부) 중 하나를 1회 이상 수급한 경우에도 지원받지 못한다.

기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원 제외된다.

신청인원이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 지급된다.

1순위는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순위는 ‘20년 청년자기계발비 참여 이력이 있는 자, 3순위는 ’20년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다.

제주도는 자격확인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12월 말(12월 28일 예정)에 신청인 본인계좌에 5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결과 통보에 따른 이의신청은 12월 23일~27일까지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 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11월 23일부터 고용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해 전화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내 미취업 청년들이 용기를 얻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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