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판사 문건' 작성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김태규 2020. 11. 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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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가 25일 주요 사건 판사들의 신상정보 관련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대검 감찰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언제부터 판사 관련 신상 문건을 작성했는지 파악 중이며, 특히 주요 사건 판사 관련 문건 작성이 윤 총장 지시에 의한 것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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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윤 총장 '문건 작성' 지시 여부 조사 중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대검 감찰부가 25일 주요 사건 판사들의 신상정보 관련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대검 감찰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언제부터 판사 관련 신상 문건을 작성했는지 파악 중이며, 특히 주요 사건 판사 관련 문건 작성이 윤 총장 지시에 의한 것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전날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보고”받았다며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들의 성향 정보를 대검이 부당하게 수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업무를 담당했던 검사는 ‘불법사찰이 아닌 정당한 직무였다’고 반박했다.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이었던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법무부가 지적한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문건을 제가 작성했다”며 “주요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였으며 직무범위 내 업무였다”고 밝혔다. 성 부장검사는 “공소유지를 위한 수집정보도 수사정보의 일환”이라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감찰사유가 되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적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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