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호사 위문품 절반 빼돌려.."표현은 조 시장 판공비로 산 커피상품권 10장
[경향신문]
“보복 감사”라며 경기도의 감사를 3일째 거부하고 있는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25일 “경기도가 불법 행정 및 부정부패를 감사한다면서 우선적으로 들여다본 것은 직원들의 아이디와 댓글 내용, 경기도에 항의 성명을 낸 지역단체의 회의실 사용내역 등이다”라며 “이는 감사를 가장한 개인적 보복이며 사찰임을 방증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조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다’는 표현은 매우 악의적이다”며 명예훼손 고발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 시장은 “이는 지난 5월 남양주시 비서실팀장이 코로나 비상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위해 시장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2만5000원짜리 커피상품권 20장 가운데 10장은 보건소, 나머지 10장은 비상근무 지원 부서인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직원에게 나눠준 것을 두고 한 표현”이라며 “비서실팀장이 개인 용도로 쓴 것도 아니고 직원들에게 나눠준 정당한 집행이었음에도 이런 표현으로 시민들은 남양주시가 마치 어마어마한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감사관 명의의 입장문에서 “법령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 특별조사에 대해 위법·보복성 감사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에 대해 철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자체 감사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처벌이 가능한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다”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감사권을 두고 촉발된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이 자치단체 간 형사소송과 인권침해 논란 등 민선 출범 이후 이례적 사태로 확대되고 있지만 자치단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사태 파악조차 안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감사 권한을 둘러싸고 향후 다른 자치단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례인 만큼 정부가 최소한 실태 파악에 나서 재발 방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치사무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기관의 다툼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금은 관여할 단계가 아니다.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두 자치단체가 정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직원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댓글 내용을 감사에 포함시킨 것이 적법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직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신문 보도만 봤다. 내막을 안 봤다”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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