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직 판사 "대법원, 윤석열 총장 고발하라..판사는 바보인가"

유설희 기자 2020. 11. 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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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발표한 가운데 법원 내에서 대법원이 윤 총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지법의 장창국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부장판사는 ‘공소유지 참고자료’ 명목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대검 측 해명을 두고 “검찰총장의 해명은 어이가 없다”고 했다. 장 부장판사는 “얼마나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습관인 성향을 이용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고 했다.

장 부장판사는 “대법원 행정처에 부탁한다.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공수처도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김광준 주사도 이날 코트넷에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주사는 “검찰의 정보 수집은 상상을 초월한다. 일반인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법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판 유지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것이면 누구든지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특히 자신들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하는 법관에 대해 사찰을 하는 것은 허용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주사는 “대법원장과 법관대표회의에 바란다. 반드시 스스로 법원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검찰에 대해 사과도 요구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어떠한 세력과도 맞설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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