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는 집값에 바꾼 공동명의, 장기보유 땐 독된다

세종=김훈남 기자 2020. 11.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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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납세자에게 고지되면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적용 논란이 재점화됐다.

납세자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기 위해 부부공동 명의를 고려하지만 집값과 공시지가 상승세, 장기주택보유 공제 혜택을 고려하면 되레 독이 될 수도 있어 역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25일 국세청 등 과세 당국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법상 1주택자 개인 단독명의일 경우 9억원을, 부부공동명의 경우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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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납세자에게 고지되면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적용 논란이 재점화됐다.

납세자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기 위해 부부공동 명의를 고려하지만 집값과 공시지가 상승세, 장기주택보유 공제 혜택을 고려하면 되레 독이 될 수도 있어 역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25일 국세청 등 과세 당국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법상 1주택자 개인 단독명의일 경우 9억원을, 부부공동명의 경우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한다.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를 곱해 과세표준가격을 뽑고, 그에 맞는 종부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정한다.

공시가격이 16억4700만원인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단독명의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로 270만원(결정세액기준)을 내야 한다. 15년 이상 장기보유 시 5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종부세는 135만원으로 줄어든다. 주택보유자 연령이 만 65세를 넘었다면 연령공제를 포함한 공제 상한선 70%를 적용받아 81만원대 종부세를 내게 된다.

같은 부동산을 부부가 지분 50%씩 공동보유했다면 종부세액은 합계 82만원이다. 각각 6억원씩 기본공제를 받고, 3억원 미만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0.5% 세율을 적용받아 1% 세율인 단독보유에 비해 유리하다.

다만 1가구 1주택 공제에서 제외되는 데다 공동명의에 대해선 장기보유, 연령공제 혜택이 없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같은 세액을 내야한다. 즉 만 65세 이상 집주인이 15년 이상 장기보유했을 땐 소유방식 차이만으로 종부세액이 역전된다.

6% 최고 종부세율과 연령·보유기간 공제한도 80% 상향을 골자로 한 새 종부세법이 시행되는 2021년에는 역전폭이 커진다.

동일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1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종부세는 76만원인 데 반해, 공동명의에 따른 종부세는 합계 129만원으로 53만원을 더 내게 된다. 정부의 공시지가 상향 정책과 부동산 가격상승 추세 등을 감안하면 공동명의에 대한 종부세 역전현상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은퇴 이후에도 장기 보유한 1주택에 실거주하는 고령층의 세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셈이다. 결혼 시점부터 재산을 동등하게 나누고 관리하는 경향이 늘어난 현 시대 상황에도 제도가 뒤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택을 보유형태에 따라 공제금액과 적용세율에 차이가 있는 등 일장일단이 있다"며 "유불리를 일반화할 수 없어 관련 제도 변경을 검토 중인 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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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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