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여성 후보 30% 공천 의무화 추진..與 정춘숙 발의

정진형 2020. 11. 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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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30% 공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현재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규정인 공직선거법상 여성 공천 내용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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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30% 안 채울 시 등록 무효
"女의원 20% 안 돼..여야 함께 성평등 진일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30% 공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날은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현재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규정인 공직선거법상 여성 공천 내용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후보 추천시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 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설령 후보자 등록을 하더라도 무효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성희롱·성폭력은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빼앗는 심각한 범죄"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은 2008년 1만5426건에서 2018년 3만1396건으로 10년 새 두 배 증가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반복되고, 증가하는 여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적 구조'"라며 "여성들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소대표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여성을 낮고 열악한 지위에 머무르게 한다"고 말했다.

정치 영역의 성차별에 대해선 "현재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은 역대 최고치지만, 19%에 불과하다"며 "2018년 기준 광역지방의원은 14.5%, 기초지방의원은 18.7%로 20%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정 의원은 야당을 향해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뒤 "저를 포함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부터 시작하여 국민들께 성평등을 향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권인숙, 김영주, 민병덕, 박용진, 강훈식, 신동근, 신현영, 윤미향, 이수진(비례대표), 이정문, 인재근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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