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초등 여학생 의제 강간한 중학생 소년부 송치

강진구 입력 2020. 11. 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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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판사)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의제 강간해 기소된 중학생 A(15)군을 미성년자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된 초등학생 B(11)양을 지난 2019년 11월5일 오후 5시49분께 포항시 남구에서 만나 의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같은 해 12월30일 오후 3시30분께에도 포항시 남구에서 B양을 만나 의제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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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판사)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의제 강간해 기소된 중학생 A(15)군을 미성년자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된 초등학생 B(11)양을 지난 2019년 11월5일 오후 5시49분께 포항시 남구에서 만나 의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같은 해 12월30일 오후 3시30분께에도 포항시 남구에서 B양을 만나 의제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2020년 1월4일 오후 2시께에도 B양이 거짓말 한다며 가슴을 드러낸 동영상을 인터넷 트위터에 게시하고 휴대폰을 이용해 친구와 B양 가족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군은 현재 만14세의 소년으로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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