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함정..종부세 역차별 논란 '일파만파'

정두리 입력 2020. 11. 25. 17:02 수정 2020. 11. 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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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사상 최대가 되며 서민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공동명의는 종부세 공제혜택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독명의와 달리 부부 공동명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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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이상 주택 공동 소유자는 종부세 더 비싼꼴
부부명의 세액공제 배제 "시대 역행한다"..청원글까지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장기보유 개선책 마련돼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사상 최대가 되며 서민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공동명의는 종부세 공제혜택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장기 거주한 고령의 은퇴자들은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공시가 19억9700만원짜리 도곡렉슬 전용 120㎡를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단독보유자나 부부 공동보유자 모두 750만원 대로 비슷하다.

하지만 내년이면 사정이 달라진다. 단독명의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으면 보유세가 900만원이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아무런 공제 혜택없이 각각 520만원씩 총 1040만원을 내야한다.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일때보다 140만원 가량 더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9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반면 부부가 절반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 각각 6억원을 공제해주고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각각 종부세를 낸다. 즉 공시가가 12억원 이상이면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하다. 또한 단독명의와 달리 부부 공동명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대상이고, 주택이 단독명의로 돼 있을 때만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수직 상승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공동 명의자들의 하소연은 늘어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부공동명의 종부서 역차별 해소를 요청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부부공동 명의자에게 종부세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은 부부 중 1명만 부동산을 소유하라는 전근대적인 사고”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윤희숙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또한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1채 보유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단독명의보다 최대 5배의 세부담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는 “아직 일반인들은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면서 “종부세 부담이 더욱 강화되면 부부 공동명의자의 조세저항을 더 들끓게 될 것”이라고 봤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동명의에서도 종부세를 부담스럽게 낸 다는 것은 역산해보면 강남에서도 몇 십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해야 가능하다”면서도 “그런 소수를 위해 제도를 손본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따진다면 장기보유자를 위한 개선책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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