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예산으로 내집 정비한 화순군 공무원 적발

천정인 2020. 11. 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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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이 실시하는 환경·도로 정비사업을 자신의 주택을 정비하는 데 교묘히 활용한 화순군 공무원이 적발됐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화순군청 팀장급 공무원인 A씨는 2015년 이서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민 건의 사항에 따라 추진된 관내 마을 진입로 포장·배수로 공사 업무를 맡았다.

A씨는 또 해당 부지를 매입한 직후엔 바로 앞 도로를 포장하는 공사(2차 공사)를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둔갑시켜 사업을 제안,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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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요구
화순군청사 [전남 화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화순군이 실시하는 환경·도로 정비사업을 자신의 주택을 정비하는 데 교묘히 활용한 화순군 공무원이 적발됐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화순군청 팀장급 공무원인 A씨는 2015년 이서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민 건의 사항에 따라 추진된 관내 마을 진입로 포장·배수로 공사 업무를 맡았다.

그는 예산이 확정되자 석축 35m를 쌓는 설계도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사업 예정지와 바로 인접한 곳에 357㎡(108평) 규모의 땅을 주택 건축 용도로 매입했다.

실제 석축 공사가 시작되자 A씨는 당초 설계와 달리 자신의 땅을 감싸듯이 도로 사면에 석축 쌓기 공사(1차 공사)를 하도록 했다.

A씨는 또 해당 부지를 매입한 직후엔 바로 앞 도로를 포장하는 공사(2차 공사)를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둔갑시켜 사업을 제안, 승인받았다.

특히 2차 공사 과정에서 주민 민원을 핑계로 계획에 없던 석축 쌓기를 추가하고, 설계상 경사도를 조정해 국유지를 사유지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1차 공사가 설계와 다르게 진행되자 당초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은 다시 화순군에 민원을 넣었고, 화순군은 2017년 8월 처음 계획했던 구간의 석축 공사(3차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1차 공사로 만든 석축은 높이를 맞춘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공사가 이뤄졌다.

A씨는 이외에도 해당 부지에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13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내용을 적발한 감사원은 A씨에 대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유재산을 무단 점거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동료 공무원 B, C씨에게 각각 경징계 이상, 주의 등의 조치를 하라고 밝혔다.

화순군 관계자는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만큼 전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양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도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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