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 '금속노조 100인 이상 집회'..방역당국 고발키로

정다움 기자 2020. 11. 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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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됐지만 광주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노동단체를 방역당국이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날 집회는 90여명의 노조원이 참석할 것으로 신고됐지만, 민주노총 광주본부 조합원 등이 집회에 가세하면서 방역당국 추산 200여명이 결집했다.

집회 당시 지도·점검에 나선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지침인 '집회시 참여 인원 100명 미만'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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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됐지만 광주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노동단체를 방역당국이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하남산업단지 한 입주업체 앞에서 '노조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해당 입주 업체가 복수의 노조를 설립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왔다.

당초 이날 집회는 90여명의 노조원이 참석할 것으로 신고됐지만, 민주노총 광주본부 조합원 등이 집회에 가세하면서 방역당국 추산 200여명이 결집했다.

집회 당시 지도·점검에 나선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지침인 '집회시 참여 인원 100명 미만'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명령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은 해산하지 않은 채 집회를 강행, 방역당국이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노조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했다.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집회나 시위,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행사는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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