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사찰 의혹' 문건 작성 PC 포렌식.. 해당 검사 "정상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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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재판부 사찰' 보고서를 거론한 지 하루 만인 25일 대검찰청 감찰부가 문건 작성 주체인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문건 작성자인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가 이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 감찰 사유가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하자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보고를 받았다"며 수사 상황을 직접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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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사찰 소명돼 영장발부"
해당문건 만든 성상욱 부장검사
"법무부 등 누구도 해명 요구 안해.. 문건도 공개적 작성" 사찰의혹 반박
문건 작성자인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가 이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 감찰 사유가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하자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보고를 받았다”며 수사 상황을 직접 공개했다. 법무부는 약 3시간 뒤에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소명이 됐기에 영장이 발부됐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주요 증거인 보고서 작성자의 조사를 생략하고 ‘불법 사찰’로 단정해 징계를 청구한 것을 두고 “증거 조사의 기본을 무시한 졸속”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대검 감찰부, ‘판사 보고서’ 작성 PC 압수수색
공보관 출신의 한 검사는 “수사기관도 아닌 법무부가 일선 수사 상황을 공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감찰에서 강제수사로 전환된 마당에 추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 간부는 “추 장관이 전날 영장 발부 사실을 미리 보고받은 뒤 위법성 판단이 깔려 있는 ‘불법 사찰’이라는 표현을 쓴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장관은 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게 돼 있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성 부장검사는 오전 11시 31분 검찰 내부망에 A4용지 6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성 부장검사는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제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 자료 작성이나 전달도 언론에 보도되거나 해당 재판부를 경험한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이뤄졌다”며 사찰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프로야구 감독이 선수들에게 심판의 스트라이크존에 대해 조언한 것을 ‘심판 사찰’이라고 하는 격”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 법무부, 수사상황-피의사실 두 번 공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56분 “판사 불법사찰 문건 관련 ‘물의 야기 법관’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면서 두 번째 공지글을 냈다. 전날 추 장관은 불법 수집정보 사례 중 하나로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를 들었다. 이에 대해 성 부장검사 등은 “조국 전 장관 사건이 아닌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재판부 판사님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내용으로, 2019년 피고인 측이 이미 재판부에 문제 제기한 것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문건에는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 법원행정처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위법성을 부연 설명한 것이다. 법무부는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라며 “문건에는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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