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개정안, 종교계 "태아 생명권 절대우선"vs여성계 "자기결정권 보장해야"..의견 팽팽

김희란 2020. 11. 2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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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종교계와 여성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 14주 이내 의학적으로 이뤄지는 낙태는 제한 없이 허용된다.

지난 9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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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인 ‘모두의 페미니즘’을 비롯한 여러 여성단체가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모두의 페미니즘 페이스북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종교계와 여성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 14주 이내 의학적으로 이뤄지는 낙태는 제한 없이 허용된다. 그 이후 24주까지는 기존 모자보건법에서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유전적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등의 특수 사유에 혼인 파탄, 소득 불안정 등 ‘사회경제적’ 항목이 추가됐다.

이에 각 사회집단마다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중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곳은 종교계와 여성계다.

종교계에서는 ‘낙태죄 전면폐지’에 대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9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교총은 “(태아를)산모 신체의 일부라거나 심지어는 세포 덩어리로 보아 그것을 마음대로 제거할 권리를 인정하는 자기결정권 논리는 인간의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사회경제적 이유’ 역시 비판했다. 한교총은 “사회․경제적 사유의 개념과 범위 자체가 법리적 관점에서 모호하고, 사유에 대한 충족 여부도 확인하기가 어렵다. 또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는 낙태의 전면 허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성 도덕의 타락과,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역시 주교단 명의로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한교총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행복과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면서 “태아와 산모는 엄연히 서로 다른 존재이이며, 태아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성계는 정부 개정안에 일제히 반발하고 ‘낙태 전면폐지’를 외쳤다. 지난 15일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인 ‘모두의 페미니즘’을 비롯한 여러 여성단체들은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삭제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보장하라”며 집회를 했다.

김예은 모두의 페미니즘 대표는 정부의 개정안이 “주수를 맞추는 것에만 치중하는 치졸하고 성의없는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해당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면 기존 법안을 아예 삭제하고 여성과 아이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나 임신중절수술을 안전하게 시술하는 법안을 넣어야한다”면서 “현 개정안은 주수만 운운하는 성의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해당 개정안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해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개정안은 낙태죄가 여전히 죄이지만 ‘주수 제한’ 조건을 달아 조건에 부합해야 ‘면죄’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여성들은 자신들이 면죄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절박함을 증명해야한다.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판결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출산은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기에 이에 대한 선택도 여성의 몫”이라며 “정부 개정안은 이러한 여성의 선택을 어떻게든 통제해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법무부는 낙태죄 부분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낙태죄를 향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heeran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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