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목사·전도사도 근로자"..퇴직금 안준 담임목사 벌금 700만원

최재서 2020. 11.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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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나 전도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주지 않은 서울 강남 한 교회의 담임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김모(73) 목사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월과 3월 각각 퇴직한 교회 전도사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퇴직금 총 7천여만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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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부목사나 전도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주지 않은 서울 강남 한 교회의 담임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김모(73) 목사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월과 3월 각각 퇴직한 교회 전도사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퇴직금 총 7천여만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김 목사 측은 부목사나 전도사로 일한 이씨와 김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교회는 피고인을 정점으로 부목사, 전도사들이 상하관계를 이루며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씨와 김씨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부흥회 성도 동원, 신문 광고 전단지 제작 등 업무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의 계속성이나 전속성이 인정되고, 이들이 교회로부터 고정급을 받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목사는 지난 3월 한 기도원에서 설교 도중 '천국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오는데 마스크를 써야 하냐'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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