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두순 격리법' 추진..흉악범 출소 후 격리 '신보안처분' 검토

장은지 기자,정윤미 기자 2020. 11. 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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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과거 폐기된 보안처분과 전혀 달라"
위헌 논란 의식, 조두순에 소급적용 않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에 참석해 잠시 회의장을 나섰다가 회의장으로 다시 들어서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윤미 기자 =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흉악범의 출소 후 격리 입법이 추진된다.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흉악범 관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을 고려,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행정청에 처분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큰 흉악범에 대해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대체입법안이 논의됐다. 다만, 위헌 논란을 고려해 조두순에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보호수용제는 1980년 신군부가 삼청교육대 교육생을 격리하기 위해 제정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로 운영됐으나, 2005년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비판 속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오는 12월 조두순의 만기출소 일자가 다가오며 보호수용제 도입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를 하는 새로운 보안처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며 "오늘 당정협의에서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한정하는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최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 범죄 및 흉악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재범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법무부는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회복적 사법처분의 일환으로 친인권적 새로운 보안처분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는 과거에 폐지된 보안처분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살인범과 아동성폭력범 등 고위험 범죄를 저지르고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자로 재범의향 특성이 현저한 경우를 청구대상으로 한다"며 "다만 조두순 등 형기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위헌 논란 소지가 높아 청구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근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력등 흉악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격리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범국민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다"고 했다.

다만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뚜렷하게 있고, 범죄자의 인권과 국민 보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라면서 "치밀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했다.

국민 민원을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할 경우 법원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민원신청 수용을 명령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제' 도입 의지도 피력했다.

현행법상 행정청이 민원을 수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에 민원인이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지게 되고, 효과적 권익구제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도입 요구가 있어 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무이행소송으로 행정청에 처분 이행 의무를 부과하면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권력 행사가 위법하다고 확인만하거나 법적 효력을 취소하는 것만 가능할 뿐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다"며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한 새로운 소송제도 도입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무이행소송제 도입을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태만, 고의적 직무행태로 인해 국민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제도"라며 "국민의 실질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정되지 못한 건 유감"이라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 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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