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되팔이 ☎125로 신고하세요"..서울세관 특별단속

하채림 입력 2020. 11. 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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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구매(직구) 대목을 맞아 서울세관이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되팔이'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그동안 직구 되팔이를 시도하는 판매자를 상대로 계도 위주로 대응했으나 여러 개 이용자 계정을 동원하거나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처벌을 회피하는 위법 행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단속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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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에 쌓인 특송 물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해외 직접구매(직구) 대목을 맞아 서울세관이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되팔이'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간이다.

서울세관은 되팔이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가 포착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외 제품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 수입해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행위로, 밀수죄 처벌 대상이다.

서울세관은 "그동안 직구 되팔이를 시도하는 판매자를 상대로 계도 위주로 대응했으나 여러 개 이용자 계정을 동원하거나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처벌을 회피하는 위법 행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단속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은 "직구 되팔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사이트를 차단했을 때 교환 및 환불이 어려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직구 되팔이 행위를 발견한 소비자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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