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 착취물 제작·유포'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나혜인 2020. 11. 26. 1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주빈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한 검찰은 피해자들이 눈물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성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7∼15년을, 미성년자인 이 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조주빈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한 검찰은 피해자들이 눈물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