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부부 공동명의도 '稅혜택 배제'..'종부세 융단폭격'에 조세저항 가능성

조해동 기자 2020. 11. 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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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폭등하는 부동산값을 잡겠다면서 종합부동산세를 급격히 올리면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이유는 종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분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세율 등 3가지가 모두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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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올리고 세율 급등

“역차별 해소를”청원도 등장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퍼부어지는 종합부동산세 융단 폭격!’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폭등하는 부동산값을 잡겠다면서 종합부동산세를 급격히 올리면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이유는 종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분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세율 등 3가지가 모두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분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인데 최근 집값 상승 등에 따라 급격히 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는 90%가 적용되지만, 내년 95%, 2022년 이후 100%가 적용된다. 집값이 안 올라도 종부세 부담은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종부세 세율도 급격히 높이고 있다. 현재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종부세율은 0.5~2.7%이지만, 내년부터는 0.6~3.0%로 높아진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현행 0.6~3.2%에서 내년부터는 1.2~6.0%로 급등한다. 종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소가 동시에 오르는 ‘삼중(三重) 폭격’이 현실화하면서 종부세 대상자는 직접적인 세 부담이 늘고,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은 주택 소유자가 종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전세와 월세를 급격히 올리면서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종부세 등 각종 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국민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조세저항(租稅抵抗)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업(법인세), 고소득자(소득세), 주택 소유자(종부세 및 재산세) 등을 대상으로 한 ‘계급(階級) 증세’가 심해지면서 국민 편 가르기를 하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 정책은 누진 체계를 갖추더라도 ‘응능부담(應能負擔·능력으로 감당되는 만큼 부담을 지움)’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정도인데,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조세 정책의 기본을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가 2주택 소유자로 분류돼 장기 보유와 고령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역차별 해소를 요청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에 따라 제도상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세제(稅制) 당국’인 기재부 세제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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