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박사방' 조주빈 등 1심 선고

김영은 2020. 11. 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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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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