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업체 주가조작' 자문사 대표 1심 징역 3년

오주현 2020. 11. 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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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무등록 투자자문 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박씨의 동업자였던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2억1천만원, 주가 부양을 맡은 브로커 정모씨에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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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로 주가조작(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1조6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무등록 투자자문 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박씨의 동업자였던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2억1천만원, 주가 부양을 맡은 브로커 정모씨에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씨 등은 라임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 부양 의뢰를 받고 주식 카페 등에 신사업 추진 등 호재성 허위 정보 게시물을 올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 정씨는 박모 전 리드 부회장 측으로부터 에스모머티리얼즈 주가 부양을 의뢰받아 박씨 등 일당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에스모머티리얼즈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랐다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봤다"면서 "피고인들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시켰으며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인적사항과 대포폰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 직원으로 일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직원인 현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천만원이 선고됐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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