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일하다 사고 나" 노동청, 인천공항 사망사고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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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6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집수정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 당국이 공사 관계자들의 과실 유무 수사에 나섰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오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일하다가 사고가 난 오후에는 혼자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 조사가 모두 끝나면 시공사와 협력업체를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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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6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집수정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 당국이 공사 관계자들의 과실 유무 수사에 나섰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해당 시공사와 협력업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제4활주로 건설과 제2터미널 확장 등을 하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 현장이다.
중부고용청 조사 결과 근로자 A(60)씨가 빠져 숨진 집수정 인근에 안전 펜스나 구명 장비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은 수상 작업 중인 근로자가 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장에 구명 장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오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일하다가 사고가 난 오후에는 혼자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 조사가 모두 끝나면 시공사와 협력업체를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소장과 안전 관리 담당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A씨의 근무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A씨 유족은 "A씨가 집수정에 혼자 수중 펌프를 설치하러 갔다가 미끄러져 익사한 것 같다"며 "사고 당시 (현장에) 경찰이 아닌 119만 불렀고 보호 장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망 원인은 미상'이라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도 발견되지 않아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있다"며 "시공사나 협력업체가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3시 51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공사장에서 근로자 A씨가 집수정에 빠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A씨가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4시 39분께 숨졌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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