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선고 미루고 '판결전조사' 실시

유재규 기자 2020. 11. 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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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선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법원이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한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고 재판을 속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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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6일 예정된 선고기일 미루고 변론재개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뉴스1 DB)2019.2.6/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심석희 선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법원이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한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고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은 당초 예정된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으로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형사소송법 제 305조(변론의 재개)에 근거해 법원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명령으로 병합된 사건에 대한 판결전조사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며 "조씨에 대한 유·무죄 관계없이 판결전조사가 이뤄지며 그 절차에 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도 향후 완료된 판결전조사를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이후의 기일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판결전조사란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피고인에 대해 범행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제도다.

법원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는 조사가 완료되면 '사회 내 처우' '시설 내 처우' 등 의견을 달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한다.

판결조사서를 전달받은 법원은 그 내용을 참조해 그에 따른 형(刑)을 선고한다.

앞서 지난 10월16일 검찰은 심 선수를 여러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가 있지만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조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심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것은 사실이나 성폭행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 8월~2017년 12월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성폭행을 이어간 셈이다.

조씨에 대한 2차 변론재개 공판은 오는 12월22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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