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직구 연간 누적 면세한도 마련한다

설승은 2020. 11. 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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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물품을 직접구매(직구) 하는 소비자에게 개인별로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 소비용 제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아래면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별도의 누적 한도는 없다.

관세청은 회의에서 직구 면세 제도를 악용한 과세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 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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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제품 통관 절차 강화..위해식품 구매대행시 영업정지
정세균 총리, 국정현안조정회의 주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1.2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부가 해외 물품을 직접구매(직구) 하는 소비자에게 개인별로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 소비용 제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아래면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별도의 누적 한도는 없다.

정부는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무조정실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마련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관세청은 회의에서 직구 면세 제도를 악용한 과세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 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일부에서 면세 혜택을 노리고 연 수백차례 이상 직구를 한 뒤 재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간의 직구 데이터 분석 및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말까지 한도 등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고 위해 식품을 구매대행한 업체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개인 특송 물품은 세관에 제품을 구매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내도록 하고, 우편 물품은 구체적 제품 정보를 사전에 제출하게 한다.

또한 금지성분이 든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식품 구매대행업자에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위해물품 유통 감시도 강화한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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