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억 아파트 1억7000만원 오를 때 종부세 34만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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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규 납부대상이 된 10억대 중반의 아파트 소유주에 대한 종부세가 최대 3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및 세액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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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82% 다주택자가 부담..10명 중 6명은 세부담 100만원 이하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규 납부대상이 된 10억대 중반의 아파트 소유주에 대한 종부세가 최대 3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종부세의 82%를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10명 중 6명은 납부세액이 100만원 이하로 세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및 세액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대상은 74만4000명으로 지난해 59만5000명보다 14만9000명 증가했다. 고지세액도 4조2687억원으로 전년 3조3471억원보다 9216억원(27.5%) 늘어나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종부세 납부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7000명(주택 종부세 기준)이며, 고지세액도 1조8148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37만6000명이 올해 전체 주택 종부세 고지액 중 82%인 1조4960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전체 과세 대상자 중 64.9%인 43만2000명은 세부담이 100만원 이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올해 새롭게 종부세 납부자가 된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가 13억5000만원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A씨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8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억50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B씨도 종부세가 최대 3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아파트는 지난해 시가 12억8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8억5000만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집값이 1억7000만원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10억8000만원을 넘어서며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장기보유 또는 고령자공제 등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A씨와 B씨의 세부담은 각각 3만원, 10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가 20억~30억원 초고가 아파트도 고령자,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500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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