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1.3%, 그중 65%는 100만 원 이하인데 종부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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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종부세 폭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기재부는 또 "전 국민 1.3%에 과세되는 주택분 종부세 총 1조 8148억 원의 82%인 1조 4960억 원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전 국민의 1.3%에 불과하고 그중 64.9%의 세액이 100만 원 이하인데 웬 종부세 폭탄이냐는 반박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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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 7천 명"이라고 밝혔다.
'1.3%를 제외한 대부분 국민은 아예 주택분 종부세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분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넘을 경우 과세되는데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기재부는 또 "전 국민 1.3%에 과세되는 주택분 종부세 총 1조 8148억 원의 82%인 1조 4960억 원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1주택 실소유자는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부담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전 국민의 1.3%에 불과하고 그중 64.9%의 세액이 100만 원 이하인데 웬 종부세 폭탄이냐는 반박으로 들린다.
기재부는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라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고령자(만 60세 이상) 공제율은 10~30%(내년부터는 20~40%)이고, 장기보유(5년 이상) 공제율은 20%~50%인데 둘을 합쳐 최대 70%(내년부터는 80%)가 공제된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및 세액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등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공포된 다주택자 세율 인상,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등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은 내년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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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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