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 경찰법 개정안도 반대 "경찰 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찰 구조 개편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검찰의 수사 지휘에서 벗어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는 대공(對共) 수사권을 넘겨받아 거대해질 경찰을 통제할 방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은 26일 오후 정호진 수석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검찰 개혁에 관심이 쏠리는 동안,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경찰 개혁’은 산으로 가고 있다”며 “경찰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채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면, 주체만 ‘검찰’에서 ‘경찰’로 바뀌게 될 뿐 같은 부작용을 되풀이할 것이란 사실은 자명하다”고 했다.
정의당은 특히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당의 경찰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민주당 김영배·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은 비대화가 우려되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고,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함께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 경찰 조직을 감찰할 수 있는 민주적 외부 통제 기구의 신설 등의 구체적 해결책을 담은 경찰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경찰의 업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각 합의제 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경찰위와 시·도 자치경찰위의 감독권이 약해,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넘겨받으면서 방대해지는 경찰 자체를 통제할 방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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