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서 위로 檢 '항명 불길' 활활.."지금껏 이런 한목소리 없었다"

류석우 기자 2020. 11. 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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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고검장부터 부터 일선 평검사들까지 항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이 법 위반 문제나 검찰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측면이 있는 만큼, 검사들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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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한목소리 처음"..檢중립성 훼손에 강한반발
"7년 전과 달라"..文정부 수사 '재갈 물리기' 비판 시선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계청구 및 직무집행행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일선 검사장들도 26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고검장부터 부터 일선 평검사들까지 항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지난 2013년 평검사들이 성명을 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양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항의 성명에 동참하는 검사들의 숫자도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참여 이유도 전혀 다르다는 분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25일) 대검 연구관들과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한 데 이어 이날 오전부터 일선 고검장들과 지검장들, 평검사들의 항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평검사들의 경우 전날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이어 이날에만 서울동부지검과 대전지검, 광주지검 등 1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성명을 올리면서 집단 반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이날 중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난 것은 2013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가장 최근의 평검사회의는 '혼외자 의혹'을 받은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을 하자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성명서를 낸 일이었다.

법조계에선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목소리를 한 번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다"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김한규 변호사는 "2013년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검사장급부터 평검사들까지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지의 해명도 듣지 않고 징계 청구 등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검사들 대부분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공감하는 것 같다"며 "검찰뿐 아니라 대부분의 법조인들이나 변호사들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이 법 위반 문제나 검찰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측면이 있는 만큼, 검사들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련의 감찰 지시를 감찰관을 패싱하고 진행한 문제만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런 위법 문제라든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평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왔던 대한변협도 이날 오전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변협 측은 "추 장관이 밝힌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개된 사안이며,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013년과 지금은 같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윤 총장의 경우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이 현재 검찰에서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일종의 '재갈 물리기'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김 변호사는 "(정권 향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충분히 오해를 살만하다"며 "(영향을 주려다 보니까) 그렇게 서두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위직 공무원을 징계하더라도 절차를 지키고 해명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고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며 "이번에 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도 이렇게 단시일 내에 급박하게 이뤄질 이유가 없었던 만큼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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