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1000명 될라..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로 직행하나 [코로나 3차 팬데믹]

정명진 2020. 11. 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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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3차 팬데믹'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과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신규확진자가 속출하면서 8개월 만에 최다 기록을 세운데다가 증가 속도가 가팔라 당분간 코로나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이러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2.5단계 격상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 사람 간 2m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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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도 확산 추세 이어질 듯
이대로 가면 2.5단계 시간문제
다음주 2단계 효과 나올지가 관건
3단계땐 필수시설 빼곤 집합금지
장례식도 가족만 참석 허용돼
코로나19의 '3차 팬데믹'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과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신규확진자가 속출하면서 8개월 만에 최다 기록을 세운데다가 증가 속도가 가팔라 당분간 코로나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하루 신규확진자 500명대를 넘어섰던 지난 3월 1차 유행시기에는 특정지역, 노령층에 집중됐던 양상과 달리 이제는 전국, 전 연령층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하루에 100~200명씩 증가세가 이어지면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다음주부터 나올 것으로 보여 이번주는 확산 추세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관건은 증가폭이다. 이날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583명으로 전날 382명에 비해 하루 사이에 무려 200명이상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2.5단계 격상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증가폭이 더 커질 경우 다음주 3단계로 직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은 일주일 평균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다. 3단계는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적용한다.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실제 이날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망설임이 없이 강력한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경제적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3단계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커지게 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민들이 각자 3단계 거리두기를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좀더 엄격하게 지키면 된다"며 "국민들이 수칙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 1000명을 넘길 수도, 안 넘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들은 2m 이상 '사람 간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만남을 갖더라도 15분 이내에 미팅을 마치고 가정 내에서도 감염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2.5단계 또는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경제활동은 사실상 마비된다.

2.5단계에서는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며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된다. 유흥시설에 더해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 학원, 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 역시 대부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 사람 간 2m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임·활동 역시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3단계에서는 사회적 접촉이 최소화된다.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지며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장례식은 가족이 참석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역시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나 긴급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1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도 금지된다. 고위험사업장을 제외한 기관·기업에서는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전국적 유행 단계에 접어든 만큼 등교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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