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검란' 현실화.. 7년 전과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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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은 물론 고검장과 지검장 및 고위 간부들까지 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 재고를 요구하면서 '2020 검란(檢亂)'이 현실화됐다.
검찰조직의 내분을 상징하는 '검란'이라는 표현은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당시 이후 7년 동안 등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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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명예로운 퇴진' 요구 받고 사표
검사장급 인사들은 공식 성명 안 내
2005년 노무현정부때 지휘권 발동
'지휘 거부 반발' 표출 총장이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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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1월 경기도 수원지검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로 ‘검란’은 검찰 조직 내부에서 파열음이 날 때 사용된다. 1999년 심재륜 대구고검장의 항명파동이 대표적이다. 당시 심 고검장은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김태정 검찰총장으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았는데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수뇌부가 자신들의 위기 모면을 위해 후배 검사들을 희생양으로 만든다”며 수뇌부 동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후 검찰 수뇌부는 심 고검장을 근무지 이탈로 파면했고, 그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아 복직했다.
2012년에도 ‘검란’이 일어났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놓고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 간 대립이 표면이었지만 속내는 한 총장의 검찰 운용방식에 대한 검사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총장은 최 중수부장에 대해 감찰을 하다가 일선 검사들의 회의와 대검 차장이하 간부들의 ‘명예로운 퇴진’ 요구를 받고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 내부가 수뇌부와 대립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검란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상대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또 당시에는 고검장이나 지검장과 같은 검사장급 인사들이 공개성명을 내지는 않았다. 평검사는 물론 중간 간부급 검사, 검사장, 고검장까지 모두 성명이나 입장을 내는 방식의 검란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법무부와 검찰간 대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2005년의 김종빈 검찰총장 사표 사태도 지금과 비교해볼 만하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10월 동국대 강정구 교수 신병처리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당시 강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구속수사 의견을 냈지만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올해 추 장관이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이전 헌정사상 유일한 수사지휘권 발동이었다. 이에 일선 검찰들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면서 장관 지휘를 거부해야 한다고 집단 반발했고, 김종빈 총장은 검찰 반발을 대표한다는 형식으로 사표를 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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