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수진 "사찰에 잠못자는 법관들, 사법농단 국회가 탄핵해야"

김혜민 입력 2020. 11. 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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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 대담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수진 "사찰에 잠못자는 법관들, 사법농단 국회가 탄핵해야"

-입맛 안 맞으면 보수언론이 법관 낙인찍어, 윤석열 똑같은 짓 한 것

-검찰, 언론에 판사 성향 흘리고 언론플레이 낙인 찍어

-법원 개혁하려다 상처 받은 법관들.. 잠도 못자

-법원 위한다면 사법농단 세력 잘라야, 국회가 나서 탄핵해야

-법관 탄핵, 형벌 아냐.. 면직에 불과

-당 지도부, 법관 탄핵 예민하게 받아들여주길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판사를 사찰한 것도 문제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물의야기법관'리스트로 판사들 성향조사를 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검찰 적폐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이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본인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전직 판사로서 이번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직접 이야기 들어봅니다.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수진)> 네. 안녕하십니까? 동작을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 이동형> 예. 반갑습니다. 지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게 역시 법관 성향 파악, 판사 사찰 부분일 텐데요. 의원님 같은 경우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판사 사찰 피해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일 터지고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습니다.

◆ 이수진> 네. 우리 애청자 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 이동형> 하십시오.

◆ 이수진> 네. 옛날에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법농단 세력이 어떻게 적어놨냐면, 인권법, 혁신회원 추정 자료, 인사, 최초 주도자, 이렇게 명단을 다 만들어 놨어요.

◇ 이동형> 소위 말해서 블랙리스트네요?

◆ 이수진> 그렇죠. 거기에 제 이름도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 보면 우리법 회원인지, 인권법 직책이 뭔지, 인사모 직책이 뭔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지, 행정처에 불만이 많은지 이런 걸 비고란에 기재를 해 놨어요. 법원에서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 중에서도 특히 인사모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고 법원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이와같이 명단에 있는 개혁적인 법관들은 아주 이상한,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선호하는 보직이나 행정처, 대법원에 가기가 거의 불가능했고 심지어 형사재판도 희망해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블랙리스트 맞잖아요. 그런데 재판을 하면 이 법관들이 제대로 결론을 내려도 입맛에 안 맞으면 보수 언론이 우리법 내지 인권법 법관이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고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관으로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정성의 의심을 받으니까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씨가 똑같이 이런 짓을 하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 사법농단 사건 수사하면서 이런 명단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재판부에 대해 보니까 심지어 기자 제보까지 들어 있고, 성향 분석을 다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재판관이나 법관 성향 분석을 하는 건 그 자체가, 모아놓은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을 갖다 흔들고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가 검찰이 지금까지 하던대로 자신의 뜻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거나 판결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언론에 판사 성향을 흘리는 거죠. 국민들로 하여금 법관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결론이 이상하다,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고 낙인을 찍는 거예요. 이런 악용을 할 가능성이 큰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 보면 사법농단 수사를 하다 보니 판사들 블랙리스트가 나왔고. 지금 검찰에서 당시의 자신들 수사에서 얻은 블랙리스트 명단을 갖다가 이번에 조국재판이나 정경심 재판에 공소할 때 이용했다, 이 말씀인데 조금 이상한 건 이 보고서를 작성할 즈음에 언론에서 또 우리법연구회 판사다, 이렇게 대서특필돼서 공정성을 흔드는 듯한 기사도 나왔습니다. 우연찮게. 그 부분을 비판해주신 건데, 이게 사실이면 형사사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수진>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그냥 공개된 정보 모아둔 거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개인정보를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재판을 흔들려고 했다면 이건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윤석열 씨가? 그래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이동형> 예. 관련해서 제주지법의 장창국 부장판사가 "판사는 바보입니까? 대법원이 나서서 윤총장을 고발해라" 이런 글을 썼단 말이죠. 법원 측의 공식 입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수진> 아마 대법원에서 고발 안 해도 고발이 될 것, 감사도 하고 있고, 계속. 감사 결과 고발도 할 겁니다. 아마 대법원에서 굳이 안 나서도 될 것 같긴 합니다.

◇ 이동형> 어쨌든 법관들을 사찰했다고 하는 게 믿기지 않는 일이긴 합니다. 물론 대검에서는 적합한 직무직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동료였던 판사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여쭤 봤습니까?

◆ 이수진> 그러니까 이렇게 법원의 개혁적인 일을 하다가 많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소외당하고. 억울한 인사를 당하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힘든 법관들이, 검사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악용을 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보니까 잠도 못자고 있더라고요. 지금.

◇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도 판사 시절에 검사들이 이런 걸 한다는 걸 전혀 모르셨어요?

◆ 이수진> 판사들까지 한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검찰이 우리법이네, 이런 것들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그건.

◇ 이동형> 공소유지를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진>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이건 판사들 개인정보지, 공판 정보가 아닙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사법농단 세력, 사법농단 법관이 여전히 법원에 남아있다, 문제다, 이걸 꾸준히 지적해 왔는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판사들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보십니까? 결과가 다들 무죄 나오고 하니까요.

◆ 이수진> 그러니까 이게 법관들이 정말 법원을 위한다면 위헌적인 행위를 했던 사법농단 세력에 대해서는 자르고 가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 의원실에 전화가 왔답니다. 사법농단 세력이 재판을 해서 재판을 믿을 수가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법관들을, 소신껏 일하는 법관들까지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위헌적인 법관들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반드시 탄핵을 해야 하고 제가 국회에 나와 보니 사법부 권한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처럼 몇 년만에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유일하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인 탄핵을, 이번만큼은 꼭 행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이동형> 그러니까 관련해서 사법농단에 연계된 판사들이 재판에서 거의 무죄가 나왔고, 징계도 못받았고. 의원님 말씀처럼 결국은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법농단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는 여론도 탄핵해야 한다고 그러고 국회의원도 움직였습니다만, 지금은 조용해졌단 말이죠? 이것을 다시 끌어 올려서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원님.

◆ 이수진> 제가 그래서 이번에 다시 글을 올린 이유가 그런 거고. 민주당이 예를 들면 검찰개혁 하고 사법개혁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런데 당의 입장에선 두 권력기관하고 한 번에 동시에 싸우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탄핵이, 법관 탄핵은 과반수 탄핵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탄핵하고 형벌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면직을 시키는 것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국민이 한 번 해야 한다고 한다면,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하는 거죠.

◇ 이동형> 예. 아직 당에서는 실질적으로 추진 계획은 없는 것 같네요?

◆ 이수진> 제가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이건 사실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3분의 1이상이면 발의가 되고, 절반 이상이면 되니까. 야당은 협조하지 않을 것 같아요.

◆ 이수진>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180석 넘을 때 해 달라고 하고 있고, 국민께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국회가 견제를 좀 해 다오. 그렇게. 그래서 우리 리더, 당의 리더 분들도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법관 탄핵 이후 어쨌든 지금 여러 개혁 입법이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뒤로 밀릴 것 같긴 하다.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발등에 떨어진 건 공수처 문제 아닙니까?

◆ 이수진> 공수처 끝나고 한 명이라도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해야 한다, 나가지 않은 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탄핵을 하면 역사적으로 최초로 법관 탄핵을 하는 거고. 국민에 대해 의무를 다 하는 거죠.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공수처는 어떻게 될까요, 법 바꿀까요. 민주당에서?

◆ 이수진> 지금 열심히 예를 들면 의장님께서 불러서 다시 한 번 협치를 하자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개정안으로 나가지 않으면 민주당 큰일날 것 같아요.

◇ 이동형> 어제도 불발됐던 것 같은데요?

◆ 이수진> 그래요? 그러면 개정안으로 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 이동형> 지금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은 안되면 개정 불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인가 보죠?

◆ 이수진> 예. 조금 위기 의식을 느끼고 계십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연결한 건 결국 검찰에서 판사들 뒷조사까지 하지 않았느냐, 사찰하지 않았느냐, 이걸로 전화 연결 하는 건데, 윤석열 총장의 거취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이수진>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를 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총장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여명의 검사들의 향후 운명이 걸린 사안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더 국민, 조금 존중하지 않으면, 개혁 드라이브가 더 세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검찰 개정안을 내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부터는 변호사 자격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들만 검사로 뽑겠다는 개정안을 준비했어요. 지금까지는 바로 검사로 시작해서 검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직우선주의, 순혈주의를 좀 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건강한 조직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법조 경력이 있던 사람을, 외부에서 있었던 사람을 검사로 뽑는 거로, 그렇게 제안하도록 제가 검찰개혁법을 마련했어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이러던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수진> 이제 대통령께서는 징계심의위원회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죠.

◆ 이수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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