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사 면허 취소법' 찬성 여론에도..국회서 또 무산

고승혁 기자 입력 2020. 11. 26. 21:20 수정 2020. 11. 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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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는 '안심하고 병원에 갈 권리'를 위한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지만, 오늘(26일) 국회는 관련 개정안을 모두 보류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고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8년 전 만삭의 아내를 숨지게 한 의사 백모 씨.

징역 20년을 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로입니다.

살인이나 강도를 저질러도 의료 관련법 위반이 아니면 의사 면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불사조 면허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범죄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의결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과잉처벌이라며 맞섰습니다.

앞서 취재진은 보건복지위원 24명에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엔 9명이 동의했습니다.

이 중 8명이 여당입니다.

3명은 의견 없음, 12명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위원 대부분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도 무산됐습니다.

JTBC 설문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엔 8명이 찬성했습니다.

4명은 의견 없음, 12명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찬성 7명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1명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송명제/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 진료행위나 수술에 위축이 올 수 있는 의료진까지 수술실 CCTV를 의무화시키지 말라.]

의료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20년째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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