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성기노출, 출동 여경에 "보여줘야겠다"..1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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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대낮에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이모(67)씨에게 지난 2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11시26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 공원 노상에서 상·하의를 모두 탈의해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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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항변 안 받아.."심신미약까진 아냐"
"질환 심해진 점 감안"..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서울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대낮에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이모(67)씨에게 지난 2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11시26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 공원 노상에서 상·하의를 모두 탈의해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을 보고 "이렇게 예쁜 여성이 있는데 성기를 안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항변했으며 실제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박 판사는 여성 경찰에 대한 발언을 근거로 들어 이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이씨는 지난해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출소 후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정신질환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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