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검찰, 중요사건 재판부 끊임없이 모니터-업데이트한 듯"

MBC라디오 2020. 11. 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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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임현주 MBC 기자

◎ 진행자 > 지금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둘러싼 공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측을 했는데 결국 키가 되는 것은 법무부의 발표를 인용하면 판사사찰 문건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상당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였는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9장짜리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법무부에서도 쪽수가 다릅니다. 6장짜리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일단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을 출입하고 있는 MBC 임현주 기자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현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요즘 엄청 바쁘시죠?

◎ 임현주 > 네.

◎ 진행자 > 일복이 터지셨습니다.

◎ 임현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이야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문건이 공개된 다음에 검찰 안에서 문건에 대해서 뭐라고들 이야기합니까?

◎ 임현주 > 자신 있죠. 이게 왜 사찰 문건이냐. 여기에 과연 뭐 그렇게 민감한 정보가 있다고 그러냐, 판사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지 존재감이 없는 판사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이게 사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수집해서 만든 문건이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게 검찰입장입니다.

◎ 진행자 > 검찰의 주장은 그런 거고요.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볼 게 먼저 제목 자체가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부터 여기서 함의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여쭤보고 궁금한 게 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공개한 문건은 9장짜리였잖아요.

◎ 임현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법무부에서 공개한 건 6장짜리고.

◎ 임현주 > 법무부에서 공개한 건 아니고 국회 법사위 요청으로 법무부가 제공한 문건은 6장짜리입니다. 여기에 두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 명단 인원수가 일단 차이가 있고요. 법사위에서 확보한 문건은 25명의 판사가 들어가 있고 저희가 MBC가 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공개한 문건을 분석했더니 30명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지수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내용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조국 관련 사건의 재판장이죠. 여기 이 재판장에 대해서 ‘김OO 2차장의 처제’라고 돼 있는 게 윤석열 총장께서 공개하신, 그런데 법사위 문건에서는 어제 김남국 의원들과 비롯해서 의원들이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특이사항으로 ‘김OO 차장의 처형’이라고 돼 있어요.

◎ 진행자 > 잠깐만요. 처제와 처형이 다르게 기술돼 있다고요?

◎ 임현주 > 네.

◎ 진행자 >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 임현주 > 문건의 날짜 제목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가족관계가 차이가 갑자기 뭐 변동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이걸 2020년 2월 6일 시점에서 업데이트 돼서 버전이 계속된 것이 아니냐, 작성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버전에.

◎ 진행자 > 잠깐만요. 9장짜리냐 6장짜리냐 다르고 문건에 적시된 판사 숫자도 다르고 처제와 처형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내용이 동일한 판사에 대해서 잘못 적혀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서로 다른 버전을 갖고 있다 문건이.

◎ 임현주 > 네, 양쪽이 다른 버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다른 버전이 있다는 것은 계속 수정 보완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 임현주 >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계속 수정보완이 됐다고, 업데이트가 됐다는 걸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임현주 > 분석내용을 보시면 기보고 기보고 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2020년 2월 26일 시점 이전에 먼저 보고가 된 내용이라는 얘기잖아요.

◎ 진행자 > 기보고가 이미 보고가 됐다는 뜻이니까.

◎ 임현주 > 그렇습니다. 이미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건 이 문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공개된 문건을 처음 보지만 검찰에서는 이걸 계속 보고해왔던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이게 특별한 경우에는 한정해서 일회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닐 수 있다, 추론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연결이.

◎ 임현주 >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실 2월 26일이란 날짜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2월 26일이란 날짜가 보면 2월 24일에 전국 법원 판사님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재판부가 재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 특수공안 사건들 재판부가 바뀌면서 검찰에서 대응하고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재판부 어떤 성향인지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이틀 만에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검찰에서는 이게 무슨 사찰 내용이냐 얘기하지만 이틀 만에 정보수집을 했다고 하기에는 법조인명사전이라든지 인터넷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기보고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계속 보고의 취합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다시 보완됐을 가능성도 있고 기존에 있던 것인데 마침 법관 인사가 있어서 취합해서 총정리한 버전일 수 있다. 처음 듣는 얘기네요.

◎ 임현주 > 분석하면 나와요. 그렇게.

◎ 진행자 >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조금 전에 거론된 판사가 25명이다, 30명이다 갈린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추론할 수 있는 게 특정한 사건에 대한 특정한 재판부의 성향만 분석한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 사건 여러 재판부가 다 아울러져 있는 거잖아요.

◎ 임현주 > 그렇죠.

◎ 진행자 >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임현주 > 그런데 특징들이 있어요. 조국 사건이나 조국 5촌 사건 조범동 씨 재판부, 정경심 재판부, 양승태, 임종원, 보면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재임시절 했었던 중앙지검에서 했었던 사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양승태 사법농단 이 사건은 그때 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했던 사건들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이명박 2심 재판부에 대한 분석이 있으면서 거기 보면 박영수 특검팀 관련된 언급이 또 하나 나오거든요. 재판부 기피신청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중요 사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중요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선 끊임없이 모니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정보 업데이트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혹시 그러면 그것이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다뤄왔던 이른바 적폐수사나 그 다음에 조국 장관까지 간다면 이것까지 윤석열 총장의 관심사라고 할까요.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장 때 직접 지휘했던 사건만 추렸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 임현주 > 그건 사실 저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언급되는 재판부 언급된 사건들 특징들 있잖아요. 손혜원 사건도 포함돼 있고 라임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어요. 이런 사건들에 공통된 키워드를 추리긴 어렵지만 성격이 있을 수 있겠죠. 보면 여기 제목 보시면 ‘특수공안 사건’이잖아요. 사실 보시면 문무일 총장 때도 제가 검찰 출입을 했었는데 원래 이 과가 정보를 수집했던 과가 범죄정보를 다뤘던 곳이잖아요. 더 이상 이런 기능을 하지마라, 동향 세평조사 하지 말라고 해서 문무일 총장 때는 사실상 거의 이 기능이 사라졌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수공안 검찰개혁의 방향이 특수공안에서 형사 공판중심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왜 올 2월에 이걸 해서 했느냐.

◎ 진행자 > 오히려 검찰개혁 큰 방향과 거꾸로 가는 것일 수도 있다.

◎ 임현주 > 저도 그게 의문인 거예요. 형사 사건이란 건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경찰들이 한 사건들이 올라와서 하는 거고 공판은 검사가 기소한 걸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죄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바로 그건데 제목이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이잖아요. 제가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 보고서가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가 됐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반부패부장한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수사건이라고 한다면 반부패부장 관할 하에 있는 게 맞겠죠.

◎ 임현주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공안사건은 반부패부장이 아니라 공공수사부장 소관 아닌가요?

◎ 임현주 > 예전에는 공안부장이었죠.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공공수사부장에도 이게 전달됐을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임현주 > 제가 알기론 전달을 지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반부패부에서는 당시 담당 반부패부장이 내 선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이걸 지시에 따라서 옮기진 않았다,

◎ 진행자 > 배포하는 걸 막았다는 보도가 나오던데요. 심재철 당시 반부패부장이.

◎ 임현주 > 그렇게 본인은 해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안사건 담당부에도 이걸 이제 재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판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보들을 취합해서 나눠줬다는 건데 사실 공판부보다는 공소유지 하는 공판송무부에 사건을 배포를 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공판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판대응 용도였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추출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추가 취재내용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출연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MBC 임현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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