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명령 취소소송' 행정4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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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조세·도시정비 전담 재판부가 심리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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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후 취소 소송도 제기
서울행정법원, 27일 조세 전담재판부에 배당
조만간 집행정지 심문기일 열려 결정 나올듯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조세·도시정비 전담 재판부가 심리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조세·도시정비 전담 재판부다.
본안 소송과 함께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본안 소송 전 신속성을 기하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조만간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6시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이후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을 각 비위로 제시했다.
징계 청구 직후 반발했던 윤 총장은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윤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적법한지 소송을 통해 가릴 테니, 그 전에는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윤 총은 전날 오후 2시30분께에는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집행 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에 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징계청구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렵고,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제시한 각 비위 혐의에 대한 반박도 내놓았다.
우선 재판부는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어 효력 중단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진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업무 복귀의 가장 핵심 결정인 셈이다.
다만 직무정지 사유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는 만큼 집행정지는 항고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공산이 크다.
집행정지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관건이다.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는 본안 소송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추 장관은 다음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 본인 또는 그가 선임한 특별변호인에게 검사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지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에 대응해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의결 결과에 불복하면 마찬가지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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