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수사의뢰에..검찰 내부 "불법 수사지휘" 비판

송진원 2020. 11. 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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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반대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이 27일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검과 전주지검 평검사들은 전날 밤늦게 올린 성명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검찰 개혁의 본래 취지에 역행한다"며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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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정지' 비판 이어져.."정권 하수인 만들려는 검찰개악"
추미애 법무부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반대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이 27일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전날 `판사 사찰'을 문제삼으며 대검에 수사의뢰까지 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검찰 개악'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 개혁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웠으면서, 검찰을 더 철저한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게 정녕 장관과 거대 여당이 꿈꾸는 검찰개혁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과 억측으로 감찰을 넘어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를 하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장관이 꿈꾸는 검찰 개혁은 철저히 내 편을 만들어 검찰을 장악하려는 검찰 개악"이라고 성토했다.

검찰 내에선 법무부가 윤 총장을 `판사 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한 것이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총장만을 통해 개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며 "수사의뢰건, 고발이건, 그 이외 것들로 포장을 해도 결국 검찰의 개별 사건에 대한 장관의 의견 표명·지시의 본질은 수사지휘로, 법에 따르지 않은 수사지휘는 불법"이라고 했다.

총장을 통하지 않고 대검 감찰부에 직접 수사 의뢰를 한 것은 법 규정 위반이라는 얘기다.

이 부장검사는 `판사 사찰'이라는 문건이 작성됐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향해서도 "자기가 법률가이고 당시 크게 화가 났으면, 해당 문건을 전달받고 그 엄중한 위법을 신고해야지 왜 8개월간 놔뒀느냐"고도 따졌다.

앞서 심 국장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고, 일선 공판 검사에게 사찰 문건을 배포하지 못하게 조치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대구지검 차호동 검사는 미국에서도 공판 전략을 위해 판사의 스타일을 파악한다는 예시를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또 2013년 법무부가 투자자-국가소송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재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 로펌에 용역을 의뢰했다는 언론보도도 첨부했다.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지, 불법 사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김용제 부산지검 검사도 "정보수집 수단이 평이함에도 그 주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이라 한다면 수긍하기 어렵다"며 "중앙지검 형사부 업무량이 과중해 반부패수사부 등이 일반 형사사건을 재배당받아 사건을 처리했다면 무도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다고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 검사는 이어 내달 2일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가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평검사들의 성명서 행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검과 전주지검 평검사들은 전날 밤늦게 올린 성명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검찰 개혁의 본래 취지에 역행한다"며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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